‘청구외의 자가 수십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청구외의 자와 인근주민이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외의 자가 수십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청구외의 자와 인근주민이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2월 OOO 1) 을 퇴직한 후, 2009.10.1. 부터 OOO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OOO을 경영하였고 쟁점농지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청구 인이 아니라 OOO라는 인근 주민의 잘못된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청 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3.4.28.부터 양도한 2011.8.28.까지 총 38년 중 청구 인의 군복무기간(1975년 2월~1977년 10월)과 OOO 근무 기간(1981년 6월~2009년 2월)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군 입대 전까지 약 1년 8개월(1973년 4월~1975년 2월), 군 복무 후 OOO 입사전 까지 3년8개월(1978년 1월~1981년 6월, 이장 겸 새마을지도자 역임), OOO 퇴직 후 약 1년 10개월 (2010년 1월~2011년 10월), 총 7년2개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 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소재지 거주가가 농지대토를 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2009.10.1.부터 중고자동차수출업을 영위하는 OOO을 영위하고 있으나, 연 거래실적이 15대 정도라서 OOO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고, 실제 거주지OOO와 주민등록상 주소지(O OOO OOO OOO OOO OOO-O)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
농지 소재지 시군인 OOO으로서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농가주택을 2011.8.30. 강OOO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충분한 영농기반이 있었으며, 처분청이 강OOO에게 질의한 경작 관련 사항은 청구인의 직접 경작에 관한 본질을 벗어난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1973.4.28. 쟁점농지인 OOOO OOO OOO OOO OOOO-OOO외 1필지 답 1,411㎡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8.28.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12.2.20. OOO 전 1,485㎡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쟁점농지의 경작자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쟁점토지에는 2012년 12월 현재(양도일부터 1년2월 경과) 마늘이 식재
○ 박OOO(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O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박OOO은 쟁점농지는 강OOO(청구인의 제수)가 결혼 (1982년)한 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
○ 쟁점농지의 쌀 직불금 수령자인 강OOO는 쟁점농지를 1982년부터 현재(쟁점농지 양도일 이후)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강OOO와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
• 청구인은 주로 휴일이나, 주말에 농사를 지었으며, 모내기 등은 농기계를 보유한 농민에게 의뢰하였다고 진술
○ 청구인은 1981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 재직하였으며, OOO 퇴직후인 2009.10.1.부터 OOO에서 개인사업체(OO OO, 중고자동차 수출업)를 운영하고 있음
○ 강OOO는 쟁점농지에서 벼와 마늘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벼농사만 지었다고 진술 (인근 주민 박OOO은 강OOO와 동일하게 답변)
○ 청구인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 경작 중에 있으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도 적용할 수 없음
(3) 청구인이 2012.12.18.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문답서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주소는 OOO인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소지는 OOO 입니까?
- 답) OOO에 있다가 OOO에 계시는 어머님댁에도 들렀다가 합니다. 주소지 상의 OOO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 귀하는 쟁점농지를 2011년 8월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8년 자경감면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 답) 아닙니다. 농지대토 감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 문)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는 8년 자경 감면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답)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를 할 때 잘못 신고한 것 같습니다.
- 문) 귀하께서는 언제 OOO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까?
- 답) 군대 제대 후 농사 2년 짓다가 OOO에 81년 7월에 입사하였습니다.
- 문) OOO에 나간 것은 언제입니까?
- 답) 82년인가 83년 OOO으로 이사갔습니다.
- 문) 2010년부터 OOO 법인사업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문)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은 누가 무슨 작물을 재배하였습니까?
- 답) 쟁점농지의 경우 수침지구라서 제대로 농사를 짓기 힘든 곳이라 제가 하거나 제수인 강OOO씨가 농사를 짓거나 하고 있으며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 문)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사를 지었습니까? 답) OO 다닐 때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서 어머니에게 드렸고 혹시나 침수되어 수확물이 없을 때에는 다른데서 쌀을 구입하여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 문) OOO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 답) 논에 물관리는 제수한테 부탁하였으며 저는 주로 주말이나 휴가 때 논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 문) 쌀보전직불금 관련 신청 및 수령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직불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벼 재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질문에 대하여 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위탁하였고, 비료와 농약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 >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이 2012.12.14.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문답서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쟁점농지는 귀하가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와 붙어 있는 농지인데 쟁점 농지도 귀하가 경작하였습니까?
- 답) 아닙니다. 박OOO(청구인의 동생)씨의 배우자인 강OOO씨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 문) 강OOO씨는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 문) 마늘농사와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 답) 강OOO씨는 쟁점농지를 언제부터 경작하였습니까?
- 문) OOO에서 시집오고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 답) 박OOO(청구인)씨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습니까?
- 문) 강OOO씨가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 답) 박OOO씨는 어디에 거주합니까?
- 문) OOO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모친이 살고 있어서 자주 방문합니다. 청구인의 제수인 강OOO가 2012.12.14.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문답서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귀하는 언제부터 이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 답) 82년도에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 문) 귀하는 쟁점농지에서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습니까?
- 답) 시집 오면서부터 지었습니다.
- 문) 언제까지 지었습니까?
- 답) 논 주인이 바뀐 현재까지도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문) 쟁점농지는 박OOO(청구인)씨의 논인데 귀하가 농사를 짓기 이전에는 누가 지었습니까?
- 답) 제가 시집오기 이전에는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시집와서부터 w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 문) 박OOO씨는 농사를 안 짓습니까?
- 답) 당시에 OOO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 문) 그 논(쟁점농지)은 이전부터 이모작을 하였습니까?
- 답) 제가 시집올 때부터 이모작을 하였습니다.
(4) 쟁점농지에 대한 쌀보전직불금 수령 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청구인의 동생 박OOO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청구인의 제수인 강OOO가, 2011년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31.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농지원부 발급일(2013.1.24.)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청구인의 소유 농지는 아래와 같다.
(5) 강OOO가 2013.6.1. 작성한 후,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2012.12.10.경 어떤 남자 3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신분과 이유를 말하지 않고 무턱대고 쟁점농지를 누가 경작했으며, 지금은 누가 경작하는지 강제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하여 두려운 마음이 앞서 답변을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작여부 질문에 박OOO이 OOO재직시 누가경작했는지 질문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답변했고, 단순하게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란” 답변은 박OOO이 OOO에서 퇴직하여 2010년부터 2011년 8월28일 쟁점농지를 매도하여 매도연도 지상물 수확시까지 자경하였습니다. 그 후 2011.11.1. 쟁점농지 매입자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2012.12.10. 조사일 당시 본인이 경작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까지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2013.6.1.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 전OOO, 전OOO, 강OOO, 박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농지는 박OOO의 소유 토지로 OOO입사 전까지는 박OOO이 직접 경작하였고 OOO 재직시에는 박OOO의 제수 강OOO가 경작하였으며 박OOO이 OOO 퇴직 후 2010년부터 2011년 쟁점농지의 가을 벼 수확 시까지는 박OOO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함 단, 2012년 12월 경 OOO세무서 조사 확인시 사실확인자는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과 문제가 있는 질문사항은 OOO재직시와 지금까지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에만 답을 하다보니 박OOO이 퇴직 후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으며, 쟁점농지 매도 후 강OOO가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을 지금도 강OOO가 경작하고 있다고 잘못 대답하였습니다(강OOO 임차내용 몰랐음) 2013.6.1.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근로소득명세를 보면, 청구인이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OOO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2.12.18.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농지의 경작(벼농사)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 등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에서 “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 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 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 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인 제출한 입증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분청의 당초 조사에서 쟁점농지는 청구 인이 아닌 강OOO가 수 십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강OOO와 인근 주민인 박OOO이 답변한 점, 쟁점농지를 이모작하였다는 강OOO의 답변과 벼농사만 지었다는 청구인의 답변이 서로 다른 점, OOO 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시화된 곳에 거주하 면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 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벼 재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위탁하였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벼 농사를 위한 비료와 농약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강OOO와 인근 주민인 박O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가 있은 후 그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반박하고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영농과 관련 없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영농종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창녕농협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명세서에는 영산농협으로 되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