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바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과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바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과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우리 원의 심판청구(조심 2012중735)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기한 201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동 심판청구는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중 가산세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재고지 검토조서’(2013.2.1.)에 의하면, 2012.10.18.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한 바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공문(송무과-8994, 2012.11.20.)을 통해 소송 진행중인 사건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취소하고 가산세 종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재고지할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당초 관할서장인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로 협조공문(동수원 재산세과-49, 2013.1.4.)을 발송하여 처분청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상기 ‘가산세 재고지 검토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처분청의 ‘가산세 결정취소 검토조서’(2013.1.30.), OOO세무서장의 ‘가산세 결정취소 및 재부과 요청’ 공문(재산세과-49, 2013.1.4.)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소송사건 가산세 재고지 지시’ 공문(송무과-8994, 2012.11.20.)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임을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2구합7289)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2011.7.8.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문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결과’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사건번호 2013누10634로 상기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2013.4.19. 접수되었고, 2013.5.21. 현재 청구인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2347, 2012.10.18.)의 취지에 따라 2011.7.8. OOO원 증여세 부과처분 중 OOO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OOO원의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OOO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의 가산세를 재고지하였음을 밝히며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공문 및 납세고지서를 제출한 바, 과세예고 통지 공문(2013.2.1. 시행) 및 납세고지서(2013.3.4.)에는 동일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2중735)가 2012.5.9. 기각되었고,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과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을 재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