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745 선고일 2014.04.02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3.1.25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소재 VOOO에게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3.1.25.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3.1.25.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행원 김OOO에게 교부송달에 의하여 고지한 사실이 송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1.25.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3.4.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