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3.1.25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3.1.25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처 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3.1.25.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행원 김OOO에게 교부송달에 의하여 고지한 사실이 송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1.25.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3.4.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