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2.12.3. 청구법인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각한다.
(1)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금융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고철대금 OOO원을 입금한 다음, 그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 명의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전말서(2012.10.31.)를 보면,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인 김OOO은 “영업직원들이 고철상에 가서 고철을 매입해 오면 대금을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매입자료가 필요하여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영업직원들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온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철거현장 사진, 통장거래내역, 거래처원장,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