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국세환급을 지급하는 것은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점으로 환급가산금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국세환급을 지급하는 것은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점으로 환급가산금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OOO 답 1,6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3.6.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다가 1995.5.3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 청구인은 2008.1.31. 등기접수일인 1995.5.30.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OOO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기한일이 경과한 2013.3.16.에 쟁점임야의 취득일이 등기접수일(1995.5.30.)이 아닌 매매원인일(1983.6.15.)이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 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판청구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2조에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권시정,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을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고충민원에 의한 환급이라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은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점,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자유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491, 2012.6.14.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