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충청구에 의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722 선고일 2013.08.22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국세환급을 지급하는 것은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점으로 환급가산금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답 1,6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3.6.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다가 1995.5.3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11.30.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08.1.31. 등기접수일인 1995.5.30.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OOO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3.3.16. 취득일이 등기접수일이 아닌 매매원인일(1983.6.15.)이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2013.4.5.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 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52조에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권시정,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을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고충민원에 의한 환급이라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고충민원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조세-716, 2007.6.11.)는국세기본법제52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경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 비추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고, 구청장이 지방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국세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환급청구권이 없음에도 이를 환급한 것은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하고,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고충민원에 따라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또는 판단하고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충청구에 의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31. 등기접수일인 1995.5.30.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OOO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기한일이 경과한 2013.3.16.에 쟁점임야의 취득일이 등기접수일(1995.5.30.)이 아닌 매매원인일(1983.6.15.)이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 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판청구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2조에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권시정,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을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고충민원에 의한 환급이라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은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점,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자유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491, 2012.6.14.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