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후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후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1985.3.2. 개업한 주택건설업자로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부산광역시 OOO에 143세대(이하 OOO임대주택”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OOO에 241세대(이하 OOO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주택을 1999년 신축한 후, 1999년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OOO임대주택과 OOO임대주택 중 2007년 213세대, 2008년 219세대, 2009년 209세대, 2010년 190세대, 2011년 181세대를 각각 임대중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말소 이전에 체결된 임대 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제15조 제3항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존속되고 임대사업자는 동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쟁점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처분청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질의회신(2010.10.16.)을 인용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임대주택법제15조 제3항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 잔여 임대기간 동안에 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동등하게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임대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지위와 권리도 적용받아야 하고,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임대입주자공고, 임대변경신고 및 임대주택의 분양 등 행정준수사항과 임대인과의 의무사항 등임대주택법상 의무사항을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완료시까지 모두 준수하였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임대주택법제15조 제3항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의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인정되고 관리를 받아 왔다. 관할구청의 입주자 모집공고 변경승인사항과 우선분양에 대한 분양승인서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2) OOO임대주택이 2007 과세연도에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경정은 과세기준일(2007.6.1.)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판단해야 하고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취소일은 2007.6.28.이므로 OOO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충족되어, OOO임대 주택에 대한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임대기간의 계산) 제5호와 제6호에는 건설임대주택은임대 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중도 분양전환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승인일부터 임대 주택법 제16조 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OOO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일까지를 임대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신축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 후 5년 이내이므로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고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말소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청구인은임대주택법제15조 제3항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법률의 해석질의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 및 분양전환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당 임대주택의 임의매각금지 등 임대주택법상의 규정을 잔여 임대기간 동안 계속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서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즉, 해당 법률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제반 절차 등을 계속해서 이행하라는 조항일 뿐,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거나,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라는 조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일(2007.6.28.) 이후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 조의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OOO임대주택이 2007 과세연도에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 및 제6호는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이전에 수용, 분양전환 등의 사유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동안 임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서동임대주택(2007.6.1. 기준)은 임시사용승인일인 2002.11.20.(사용승인일 2003.3.26.)부터 사업자 등록취소일인 2007.6.28.까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요건인 5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말소 이전에 체결된 임대 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② OO임대주택이 2007 과세연도에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1)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공포된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8.6. 공포된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8.6. 공포된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7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 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임대주택법(2013.8.6. 공포된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이 2007.6.28.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임대주택법제15조 제3항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제반 절차 등을 계속해서 이행하라는 조항일 뿐,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거나,임 대주택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라는 조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청구인이 OOO지방국세 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서(제2013-0049호, 2013.2.21.)에는 처분청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규정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 및 분양전환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해당 임대주택의 임의매각금지 등 임대주택법상의 규정을 잔여임대기간 동안 계속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아님”이라 고 회신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2AA-1210-085444, 2010.10.16.)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3) 상기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사업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2007년 과세연도는 의무임대기간 요건 미충족)”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문에는 과세예고 내용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기존임대주택 요건미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취소, 2007.6.28.)로 감면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하고자 한다.”고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발급, 1999.12.17.)에는 청구인이 삼환주택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OOO으로 나타나며, 등록사항 변경 기재란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가 해운대구 OOO 143세대 및 OOO 241세대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임대입주자공고, 임대변경신고 및 임대주택의 분양 등 행정준수사항과 임대인과의 의무사항 등임대주택법상 의무사항을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완료시까지 모두 준수하였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문 2부(OOO임대주택, OOO임대주택 각각 1부로, 첨부된 OOO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에는 입주예정일이 2002년 10월경으로 나타남), 임대주택은임대주택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세대 및 분양전환 세대 공동대표 회의 구성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서류 1부, 보증회사는임대 주택법 시행령제9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임대기간 동안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서동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서 1부, 임대기간이 2007.2.2.~2008.2.1.로 나타나는 OOO임대주택의 임대조건신고서 1부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주장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OOO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통보 공문 1부(임시사용승인일 2002.11.20.), OOO임대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 알림 공문 1부(사용검사필증 교부일 2003.3.26.), OOO임대주택(101동 101호) 및 OOO임대주택(301동 101호)의 집합건축물대장 각 1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OOO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1부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임대주택법제15조 제3항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조항이므로 임대사업자로서 의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인정되고 관리를 받아 왔으며 이는 우선분양에 대한 분양승인서 등을 보면 알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OOO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일까지 임대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OOO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알림 공문을 제출하였고, 공문의 시행일은 2011.5.31.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질의회신(2010.10.16.)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동 질의회신의 결과를 알고자 하나 당사자가 아니라서 재질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임대주택법제15조 제3항의 임대사업자의 계속적인 지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2012.11.13.)하였는바,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상기규정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 및 분양전환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당 임대주택의 임의매각금지 등 임대주택법상의 규정을 잔여임대기간 동안 계속 준수토록 한 것으로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님”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임대주택법제15조 제3항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질의회신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후에도 말소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의 질의회신이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질의회신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을 것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질의회신(2010.10.16., 2012.11.13.)에서 “상기규정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 및 분양전환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당 임대주택의 임의매각금지 등임대주택법상의 규정을 잔여임대기간 동안 계속 준수토록 한 것으로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취소일이 2007.6.28.이므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OOO임대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은 충족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에 대한 중도분양전환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일까지를 임대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외 다수 같은 뜻),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의 내용을 문리적으로 보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의무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여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이는 위 각 조항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므로, 서동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입주예정일인 2002년 10월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취소일인 2007.6.28.까지의 기간이 위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서동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과세기준일(2007.6.1.)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던 조문이므로 이를 근거로 서동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일까지를 임대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부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