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 OOO, OOOO) (나) OOO은 2009.8.7. 개업하여 2010.10.25. 폐업하였는데, OOO의 사업장OOO은 청구법인이 2009.3.10.부터 2009.8.7.까지 공장 및 창고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장소이고, 김OOO(OOO의 대표자)는 본인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 없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OOO원을 창업자금조로 임차하여 동 금액 중 OOO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비철 거래대금 등 사업자금을 백OOO(청구법인의 대표자)과 김OOO(백OOO의 배우자)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없이 수시로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후 일시불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김OOO는 OOO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2004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주식회사 OOO(대표자 백OOO, 백OOO의 친형)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10.10.25. OOO을 폐업한 후 청구법인의 생산차장(월 급여 OOO원)으로 취업하였으며, 김OOO의 배우자인 박OOO은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OOO의 대표자인 이OOO은 OOO 관련 거래는 백OOO의 연락을 받고 지시를 받아 물품을 배달하고 김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김OOO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전화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거래명세철 중 일부 매입관련 서류에 물품입고 및 배송을 확인한 김OOO의 싸인이 발견되었고,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매월 15일 전후로 김OOO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OOO원씩 계속 이체되었는데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매월 15일 전후로 OOO원씩 계속 입금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백OOO) 작성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조OOO(OOO 사업장의 임대인), 이세황의 각 확인서, OOO과 OOO의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OOO 관제신호 리스트 및 확인서, OOO의 거래처 내역과 명함철, 계정별 원장 및 전화통화 녹취록(녹음일시 2013.7.24., 통화자: 백OOO, 서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의 경우 고용직원과 기계설비가 없고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사업장을 임차한 점, OOO의 매입처인 OOO 대표자가 OOO 관련 거래는 백OOO의 지시를 받아 물품을 배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의 대표자(김OOO)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김OOO의 경우 본인의 자금이 사업에 투입된 사실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없이 거래대금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시로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OOO원씩 계속 지급받았고 OOO을 폐업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생산차장으로 취업하였으며 김OOO의 배우자 또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