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2679 선고일 2013.08.14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7.1. 개업하여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자 김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비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2.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OOO는 2009년 8월경 OOO을 개업하여 시설투자를 위하여 11건의 견적서를 수집하고 고철 구매업체 담당자와 업무연락을 주고받는 등 실질 사업을 영위한 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김OOO를 명의위장 사업체로 이용할 실익이 없고, 한편 처분청은 OOO의 매입처와 청구법인이 직거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매입처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OOO의 매입처였던 세인비철도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김OOO와 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처분청은 김OOO가 OOO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청구법인의 직원에 불과하며 OOO이 사업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OOO의 비용과 수입을 실지 거래처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게 있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OOO에 고발하였으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사업장 임차현황, 청구법인의 매입관련 서류 및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김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이었고 실질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재료 매입을 위해서 단가가 싼 업체를 물색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처 대표자까지 알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김OOO가 지출한 모든 비용과 수입을 각각 귀속시키지 아니한 것은 가공매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범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점, OOO의 실체가 부인된다면 OOO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및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상거래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 OOO, OOOO) (나) OOO은 2009.8.7. 개업하여 2010.10.25. 폐업하였는데, OOO의 사업장OOO은 청구법인이 2009.3.10.부터 2009.8.7.까지 공장 및 창고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장소이고, 김OOO(OOO의 대표자)는 본인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 없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OOO원을 창업자금조로 임차하여 동 금액 중 OOO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비철 거래대금 등 사업자금을 백OOO(청구법인의 대표자)과 김OOO(백OOO의 배우자)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없이 수시로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후 일시불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김OOO는 OOO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2004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주식회사 OOO(대표자 백OOO, 백OOO의 친형)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10.10.25. OOO을 폐업한 후 청구법인의 생산차장(월 급여 OOO원)으로 취업하였으며, 김OOO의 배우자인 박OOO은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OOO의 대표자인 이OOO은 OOO 관련 거래는 백OOO의 연락을 받고 지시를 받아 물품을 배달하고 김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김OOO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전화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거래명세철 중 일부 매입관련 서류에 물품입고 및 배송을 확인한 김OOO의 싸인이 발견되었고,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매월 15일 전후로 김OOO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OOO원씩 계속 이체되었는데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매월 15일 전후로 OOO원씩 계속 입금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백OOO) 작성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조OOO(OOO 사업장의 임대인), 이세황의 각 확인서, OOO과 OOO의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OOO 관제신호 리스트 및 확인서, OOO의 거래처 내역과 명함철, 계정별 원장 및 전화통화 녹취록(녹음일시 2013.7.24., 통화자: 백OOO, 서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의 경우 고용직원과 기계설비가 없고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사업장을 임차한 점, OOO의 매입처인 OOO 대표자가 OOO 관련 거래는 백OOO의 지시를 받아 물품을 배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의 대표자(김OOO)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김OOO의 경우 본인의 자금이 사업에 투입된 사실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없이 거래대금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시로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OOO원씩 계속 지급받았고 OOO을 폐업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생산차장으로 취업하였으며 김OOO의 배우자 또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