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오류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이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675 선고일 2013.08.12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취득가액 적용의 오류로 세액이 적게 기재된 것을 단순착오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추가납부할 세액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 OOO리 1022-1외 3필지 토지 2,397㎡와 건물 1,090.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1.2.28.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이후 2013.2.2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월과세적용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고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양도가액이 과소신고 또는 취득가액이 과다신고 되는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4.10. 청구인에게 과소 신고된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은 법정요건을 갖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전체금액이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취득가액 적용의 오류로 세액이 적게 기재된 바, 이는 이월과세할 금액을 경정할 대상이지 신청서에 오류로 적게 기재된 세액만 이월과세하고 과소기재차액은 이월과세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고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양도가액이 과소신고 또는 취득가액이 과다신고 되는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소신고된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 이월과세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취득가액의 오류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이 아래 <표1>과 같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이월과세신청하여 정상적인 신청자료로 검토되어 사후관리 중, 취득가액이 부적정한 부분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환산취득 신고자료 개별 검토서에 의하면, 신고서검토내용이 아래 <표2>와 같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항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특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은 법정요건을 갖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전체금액이며,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취득가액 적용의 오류로 세액이 적게 기재된 바, 이는 이월과세할 금액을 경정할 대상이지 신청서에 오류로 적게 기재된 세액만 이월과세하고 과소기재차액은 이월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월과세는 조세감면과는 달리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므로 부과되어야 할 조세가 타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 조세감면은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이고 이월과세는 당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로 양자가 구별되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는 점(2011.4.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72 판결 참조),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취득가액 적용의 오류로 세액이 적게 기재된 것이 단순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추가납부할 세액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