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바, 08.12.31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차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바, 08.12.31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차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망 박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초 명의신탁 시점 이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과세사건이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하나의 명의신탁거래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두 번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쟁점주식은 상속받은 주식으로서 해당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2-0…4(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 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서면4팀-511, 2006.3.7.)에도 반하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상속인들의 명의개서 미이행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재차 과세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에도 명의개서 없이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여 2007년에는 새롭게 88,420주를 취득하였고, 또한 67,140주를 양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상속인 김OOO 등이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2-0…4는 ‘취득’을 매매로 한정해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해석(국세청 서면4팀-511, 2006.3.7.)은 이후 해석(국세청 법규과-969, 2011.7.22.)과 배치되어, 2011.9.16.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4【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사건 목록 O OO, OOOOOOO OOOOOO OOOO 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