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여야 감면이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3-부-2653 선고일 2013.08.01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대토농지 상태(휴경지)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25. 취득한 OOO 답 747㎡(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2009.10.30. 양도하고, 2009.11.3. OOO 답 1,441㎡(이하 “쟁점대토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9.12.2. 쟁점종전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신청 양도소득세 OOO)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1.16.부터 2012.1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3.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년에 OOO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남편과 살면서 2009년 7월부터 남편과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무지한 농민으로 종전토지를 2009.10.30. 매매로 양도하고, 2009.11.3. 같은 군 소재의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하여 잡목과 수풀로 우거져 휴경상태로 방치된 땅을 벌목 후 개간하여 본인의 집과 조금 떨어진 곳이라 매일같이 갈 수 없어 2010.3.30. 당시 OOO군산림조합 묘목담당 최OOO으로부터 대봉감 2년생 묘목 100그루를 OOO원에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나, 가뭄과 무성한 잡초 때문에 다수의 감나무가 고사하여 2012.9.10. 대봉감나무 70그루를 추가로 구입하여 식재하였다. 처분청에서 2012.9.10. 촬영한 쟁점대토토지 현장 사진은 당일 저, 남편과 인부 2명이 고사한 감나무와 인근 잡나무를 제거하는 중에 농지 입구에서 우거진 수풀방향으로 촬영한 것으로 당시 여름내내 자란 잡초 및 수풀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담당공무원은 휴경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벌목이 아닌 잡나무 및 고사한 감나무를 제거하는 중이었으며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사진만 찍고 갔다. OOO군청에서 2010.9.1.부터 2010.11.30.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거쳐 2011.4.20. 휴경을 사유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으나, 그 역시 실태조사시 우거진 잡초 탓에 휴경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2013.2.15. ‘농지처분명령 철회 및 농지처분명령유예 통보’를 하였고, 동 공문서상에 “재조사 결과 자경이 확인되어 기 농지처분명령을 철회하고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통지하고자 합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바 OOO군청에서는 자경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농부의 아내로 살면서 배운 것, 가진 것 없어도 평생 남을 속이거나 원망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세금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이처럼 가혹하게 먼발치에서 사진 한 장만을 달랑 찍어 휴경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대토토지는 2009년∼2011년 인터넷 ‘다음’포털 등 항공사진에서도 인근에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비교하여 볼 때 수풀이 우거진 사실상 임야로서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휴경지임이 확인되며, 2012.9.10.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감나무가 식재된 사실이 없으며, 장기간 임야상태로 방치된 휴경지임이 확인된다. OOO군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0.9.1.부터 2010.11.30.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걸쳐 2011.2.21. 농업 불이행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2011.4.20. 휴경을 사유로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였으며, 2012.6.27. 농지처분명령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여야 하는 감면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쟁점대토토지 취득일인 2009.11.3. 이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및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3.2∼2011.11.16. 주식회사 OOO의 OOO 기숙사식당과 OOO 병원식당에서 근무하여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2012.9.1. OOO에 ‘OOO농원’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보아 쟁점대토토지를 사실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2012.9.10, 2012.9.28)를 살펴보면, 쟁점대토토지의 경작현황이 취득시점인 2009.11.7.에는 휴경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OOO군청의 “농지처분 명령철회 및 농지처분 명령 유예통보” 공문(2010년 조사분, 2013.2.15시행)은농지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할 때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OOO군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쟁점대토토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당초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쟁점토지가 재조사일 현재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지는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토토지를 3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가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8.25. 취득한 종전토지를 2009.10.30. 양도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는 2009.11.3. 취득하였다. (나) 2012.9.10. 촬영한 쟁점대토토지 현장사진에는 수풀이 우거진 사실상 임야로서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휴경지이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촬영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항공사진에서도 임야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군청이 쟁점대토토지에 대해 2010.9.1.부터 2010.11.30.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거쳐 2011.2.21. 농업 불이행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2011.4.20. 휴경을 사유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으며, 2012.6.27. 농지처분명령토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여야 하는 감면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의 남편 제OOO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기록변경일인 2009.11.7.에 쟁점대토농지가 휴경으로, 2012.9.26.에는 과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청구인은 2011.3.2.부터 2011.11.16. 주식회사 OOO의 OOO 기숙사식당과 OOO 병원식당에서 근무하여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2012.9.1. OOO에서 OOO농원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산림조합 묘목담당 최OOO의 묘목구입확인서(2012.12.24.) 및 이OOO의 묘목구입확인서(날짜 없음, 이OOO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OOO군수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농지처분명령 철회 및 농지처분명령 유예통보(2010조사분_이OOO)’ 공문OOO,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리장 이OOO 외 5인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2013.5.8.) 및 전OOO 외 4인의 농지경작확인서(2012.12.23.),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 6매, OOO농협협동조합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비료 농약 지급 안내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 OOO 산림조합 묘목담당 최OOO의 묘목구입확인서(2012.12.24.)에는 “대봉감 100그루를 그루당 OOO원에 2010.3.30. 구입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OOO의 확인서(날짜없음, 이OOO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는 “대봉감 70주를 이OOO로부터 2012.9.10. 그루당 OOO원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나) OOO군수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농지처분명령 철회 및 농지처분명령 유예통보(2010조사분_이OOO)’ 공문OOO에는 “귀하께서 취득한 농지 중 처분명령 유예기간(3년)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로 조사되어 농지처분명령OOO 및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OOO를 통지하였으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른 재조사 결과, 자경이 확인되어 기 농지처분명령을 철회하고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3년) 동안 농지법위반행위 없이 성실히 자경할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소멸되며, 동 기간내농지법위반 확인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6개월을 거쳐, 제62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체납시 압류 등의 절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문에 첨부된 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상 처분명령유예기간은 2012.6.30.부터 2015.6.29.까지로 나타난다. (다)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리장 이OOO 외 5인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2013.5.8.)에는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에서 대봉감을 경작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나타나고, 전OOO 외 4인의 농지경작확인서(2012.12.23.)에는 “쟁점대토토지를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 6매(별첨)에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대토농지 간의 총 거리는 22.9㎞이며, 자동차로 약 44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OOO이 2012.9.10. 발행한 청구인의 남편 제OOO의 농지원부에는 쟁점대토토지의 주재배작물이 휴경(기록변경일 2009.11.7.)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2.9.10. 촬영한 쟁점대토토지의 사진에는 수풀이 우거진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한 2009.11.3.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촬영한 시점인 2012.9.10.까지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지도상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대토토지는 자동차로 약 44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자경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1.3.2.부터 2011.11.16.까지 OOO 기숙사식당과 OOO 병원식당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