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경우 추계조사 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652 선고일 2013.09.04

청구인의 09년˜11년 수입금액누락율이 39.35%˜45.14%에 이르고, 소득율이 단순경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점, 청구인이 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 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1.부터 OOO동 산 137에서 ‘OOO고물상회’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2011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고물상회’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에 거래처 OOO상사에 고철을 판매하고 일부금액을 배우자 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하고, OOOOOO만원의 수입금액 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매입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OOO만원 상당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2013.4.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 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 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 년 제2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 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만원 상당을 통고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OOO제강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것을 계기로, 직장을 퇴직한 후 약 20년 전부터 고철 도매업에 종사하여 세무지식도 부족하여 거래 상대방(매출처)의 회유에 의하여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한데 따른 세금추징이 이렇게 과중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하였고, 국세청이 고시(인정)하는 이 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기간 동안의 고철 도매업의 소득율은 약 5% 정도에 불과함 에도 처분청은 같은 기간 소득결정율이 7.4% 내지 21.6%인바, 청구인이 OOO상사에 매출한 고철대금은, 청구인의 OOO은행(219-13-00**) 사업용 계좌와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OOO은행(068-12-00-0)계좌 에 입금되었고, 고철을 매입한 거래대금도 위 두 계좌에서 거의 대부분 인출되었는바, 처분청이 계산한 2009년 및 2010년 누락 소득금액에 관한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1년의 경우 매출누락금액 OOO만원을 적출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을 OOO만원이라고 조사 결정한 것은, 2011년 소득율이 누락금액 대비 43.2%OOO, 전체수입금액 OOO만원 대비 21.6%OOO에 이른다는 조사결정으로서, 청구인의 업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2011년의 경우 청구인은 고철 매입비용으로 청구인의 사업 용 계좌인 OOO은행(219-13-00) 계좌에서 OOO만원을, 청 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OOO은행(068-12-00**-0) 계좌에서 OOO 만원 합계 OOO만원을 인출한 내역이 OOO은행 거래내역에 나 타나므로 이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장부상 소급작성하여 기재한 수불부 내역을 믿을 수 없다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년 통장인출 내역이 미반영 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대금지급 내역을 첨부하였으나, 2011년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이 OOO 만원 인데 대응원가가 OOO만원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OOOO,OOO만원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지급한 매입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2) 고철매입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고 청구인 등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내용이 없는 점 등 단순히 경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은 어려우며, 2011년 귀속 필요경비가 부족한 이유는 고철업의 특성상 물량확보차원에서 선급금 및 담보예치금 용도 등으로 선 지급하였다가, 실물을 납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년 이후 청구인 부부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을 재계산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산정 하였으므로 추계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고철매입액에 대한 추가적인 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 및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3.),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확인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동안 OOO상사에 고철을 판매하고 배우자 박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만원 상당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매입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OOO만원OOO 상당을 추가 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한편, 이를 조세범칙행위로 보아 청구인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연도별 신고수입금액, 그 누락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O, OOO, OOOO O OOOO OO (OO: OO) O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 O OOOOOOO OOO O OOOO O OOO OOOO OOO O OOOO O OO O OOOO OOOOOO OOOO(OOOO OOOOOO: OO, OO, OO OOOOOO O 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아래와 같이 두 번에 걸쳐 매출을 과소 신고하고, 무자료매출과 관련하여 일부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2013.3.)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O OO O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거래대금 인출금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분석․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 OO (OO: OO) (3) 청구인은 매출누락 OOO만원에 대한 대응원가가 OOO만원이라는 것이 아닌 매출누락액과 정상신고매출액을 합한 OOO만원 전체의 대응비용이 OOO만원이고, 이는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은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매입수량과 금액을 알 수 없었으나, 조사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와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계좌에서 2011년도에 인출된 금액을 가지 고 고철매입액과 수량을 산정하여 소급하여 고철수불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철매입금액을 산정하여 OOO만원을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2011년 전체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철수불부가 소급하여 작성되 었다거나 조사당시에 제출되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는 주요장부가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국세청 고철경비율자료, 손익계산서, 거래대금입출금내역, 고철수불부, 진단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고철 도매업(코드 514971) 경비율자료(2009~2011년)를 보면, 2009년은 단순경비율 95.8%,(기준경비율 5.6%), 2010년은 단순경비율 95.8%(기준경비율 5.9%), 2011년은 단순경비율 95.8%(기준경비율 5.9%)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조사 후 소급작성된 2011년 고철수불부(OOO고물상회)와 2011년 중 고철 매입비용으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OOO은행(219-13-00**)계좌에서 OOO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OOO은행(068-12-00**-0)계좌에서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인출한 내역이 OOO은행 거래내역에 나타나므로, 이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인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딸 이OOO, 이OOO 및 이OOO 3인은 이 건 세무조사로 부친인 청구인이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처분청의 보전압류와 아파트 근저당 설정 후 빌린 돈으로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나 벌금(OO O,OOOOO)은 미납하였는바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의 글을 제출하였
  • 다. (라) 진단서(2013.5.23.)를 보면, OOO내과의원 의사 이OOO은 청구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진단하에 본원에서 투약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검사 및 투약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
  • 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에 제출한 수불부는 처분청 조사당시 없었던 장부로 조사 후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가 검증되지 아니하였고, 거래대금 인출금 OOO만원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현금인출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대응원가로 OOO만원 상당을 추인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금전소비대차이거나 매입세금계산서와 수취액과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 중 확인서를 통하여 과소신고OOO와 무자료매출에 따른 필요경비OOO가 지급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추가적인 필요경비 인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계좌에서 지출된 일부의 금원 등에 대하여 필요경 비로 추가 인정(추인)받았지만, 청구인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입금액누락율(허위기장율)이 39.35% 내지 45.14% 에 이르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결정 소득율이 7.3% 내지 21.6%로 평균 14.4%(2011년 귀속의 경우 21.6%)에 이르러 단순경비율 5.9%보다 2.4배나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4717, 2008.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