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09년˜11년 수입금액누락율이 39.35%˜45.14%에 이르고, 소득율이 단순경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점, 청구인이 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09년˜11년 수입금액누락율이 39.35%˜45.14%에 이르고, 소득율이 단순경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점, 청구인이 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 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년 통장인출 내역이 미반영 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대금지급 내역을 첨부하였으나, 2011년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이 OOO 만원 인데 대응원가가 OOO만원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OOOO,OOO만원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지급한 매입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2) 고철매입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고 청구인 등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내용이 없는 점 등 단순히 경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은 어려우며, 2011년 귀속 필요경비가 부족한 이유는 고철업의 특성상 물량확보차원에서 선급금 및 담보예치금 용도 등으로 선 지급하였다가, 실물을 납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년 이후 청구인 부부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을 재계산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산정 하였으므로 추계 결정할 수 없다.
② 고철매입액에 대한 추가적인 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계좌에서 지출된 일부의 금원 등에 대하여 필요경 비로 추가 인정(추인)받았지만, 청구인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입금액누락율(허위기장율)이 39.35% 내지 45.14% 에 이르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결정 소득율이 7.3% 내지 21.6%로 평균 14.4%(2011년 귀속의 경우 21.6%)에 이르러 단순경비율 5.9%보다 2.4배나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4717, 2008.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