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651 선고일 2013.08.21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체납법인의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OOO원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3.4.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10%) 상당액인 OOO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출자자인 강OOO과 형제로서 특수관계인이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1994년 대학 졸업 직후 미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6년 귀국하여 OOO전자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으로,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도 없었을 뿐아니라 타 회사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대출자자 및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강OOO의 동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배당금 수령, 경영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2003.1.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이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강OOO의 특수관계자(弟)이나 1994년 대학졸업 직후 미국에 유학하여 1996년 석사학위를 받고 2년간 OOOOOOOOOO란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OOO대학에 다녔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6년 귀국하여 OOO전자 통신연구원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거증서류로 1994년~2006년 기간동안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OOO전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명의를 대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