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양도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618 선고일 2013.07.10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기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18. 김OOO로부터 OOO 건물 954.47㎡ 및 부속토지 1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2.11.13. 박OOO에게 양도한 후, 구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2.1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532 판결 참조)가 있는바,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 모두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세무조사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하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도인인 김OOO의 확인서를 통하여 동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또한, 금융거래자료는 장기간 경과된 상황에서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증빙이나 장부 등이 미비하여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 청구인의 당초 신고서상 양도가액 OOO원(동 금액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과소신고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과 양수인 박OOO 간의 이중(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실지 양도가액은 박OOO이 제시한 실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기재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2003.6.1.부터 10년간 존속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3.5.31.까지 청구인에게 국세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2002.3.18. 김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2002.2.28. OOO신협의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OOO원과 김OOO의 대차대조표상 금액 OOO원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건 거래가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이어서 당시에도 실가신고 대상이었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을 이유를 납세의무자가 달리 입증하지 못하면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0.7.6. 선고 2009구단16902 판결)는소득세법의 논리를 감안할 때 청구인은 취득가액의 적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달리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예금인출액 OOO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및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김OOO의 회계장부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김OOO의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청구인 및 박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 모두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김OOO의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OOO원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이나 장부 등이 미비하여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및 제4호에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12.9.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진술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이 사실이고, ‘그 당시는 다운계약서도 되는 줄 알고 작성하였고 법무사가 작성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2.9.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2002.3.18. 김OOO로부터 취득하면서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좌(장우신협 1-3-2-1-1)에서 2002.2.28. 동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의 회계장부(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1620, 2009.6.3.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친척관계이자 전 소유자인 김OOO의 진술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 김OOO의 회계장부(구 대차대조표)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