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들은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〇〇냉동은 2008.11.25.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김〇〇(〇〇냉동의 과점주주인 김1과 김2의 아버지)에게 1주당 2,1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은 특수관계(배우자)에 있는 자로서 2008.12.1. 김1외 2인으로부터 〇〇냉동의 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취득하고, 다음 날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〇〇냉동의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3)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〇〇물류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내용에 따라, 〇〇냉동이 특수관계자인 김〇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인 〇〇냉동에게는 부인대상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사외유출된 부인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자인 김〇〇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〇〇냉동이 법인세를 체납하고, 김〇〇에게 소득처분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을 〇〇냉동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4) 살피건대, 〇〇냉동이 이 사건 주식을 김〇〇에게 양도할 당시 김〇〇의 아들인 김1과 김2이 〇〇냉동의 주식 9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김〇〇은 〇〇냉동의 주주와 친족의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〇〇냉동과 특수관계자인 김〇〇간 저가 양수도 거래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해 사외유출된 익금 가산항목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그 귀속자에게 증여세 및 원천세(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자의 납세의무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 등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인 〇〇냉동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인 김〇〇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08.12.31., 2009.12.31.) 현재 〇〇냉동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〇〇냉동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