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2583 선고일 2014.03.12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이미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거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에듀**의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19.부터 2012.8.27.까지 주식회사 OOO(구 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9.7.24.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인(2009.7.24. 현재 OOO의 지분 3.15% 보유)에게 주식회사 OOO(구 OOO 주식회사, 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7,0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한 것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OOO원(1주당 OOO원)과 거래가액 OOO원(1주당 OOO원)의 차액 OOO원을 OOO의 2009.1.1.~2009.12.31.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3.2.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실질가치와 쟁점주식거래를 하게 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OOO가 쟁점주식거래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부당행위와 소득금액의 계산은 쟁점이 되는 거래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주식거래 당시 OOO는 2006년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8년과 2009년도에는 거액의 손실을 보았으며, 더욱이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OOO 사태로 인해 주 거래처인 미국에서의 주문이 급감하여 2009년도 상반기의 매출은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로 회사의 존속마저 불투명할 정도였기에 비록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OOO원에 가까웠다. 이와 같이 거의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하고 OOO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은, 쟁점주식거래 이후 OOO에 대한 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 OOO과 대여금)을 면제한 것과 동일하게, OOO의 경영정상화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쟁점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또한, 쟁점주식거래를 하기 이전인 2009.6.3.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인 간에 맺어진 합의서와 그와 동시에 체결된 OOO주식 양수도거래를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경영권과 주식 등을 취득하여 OOO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인수할 OOO는 부채 상환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주식을 OOO에 양도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후 OOO는 이러한 제반 사정과 합의서에 구속되어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라) 결국 쟁점주식의 실질가치는 거의 OOO원에 근접하며, 합의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는 OOO의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청구인에 대한 OOO의 채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쟁점주식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며(이는 OOO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임), 이후 OOO는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청구인과 쟁점주식거래를 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본 것이 없으며, OOO 또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에 구속하여 쟁점주식을 거래가격에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거래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조세회피목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처분한 것은 불합리하다.

(2)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인 OOO와 청구인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에 의해 결정되고 그 구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설령 쟁점주식거래의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거래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서는 안된다. 합의서에 의해 이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이 OOO에게 OOO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OOO의 최대주주가 된 OOO는 청구인과의 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거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곧바로 OOO 주식거래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거래를 이행할 것을 OOO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과 OOO 간 OOO주식 거래의 전제조건이었으므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거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서에 따른 의무이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쟁점주식거래의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거래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서는 안된다.

(3) 처분청은 2009.6.3.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합의서는 OOO가 상장폐지위기에 처하자 OOO를 이용하여 작성한 인위적인 허위계약서이며, 쟁점주식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 경험칙에 반하는 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주식거래의 근간이 되는 2009.6.3.자 합의서는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것이다. 또한, 합의서는 청구인과 OOO 간에 OOO주식 거래의 전제조건을 서면화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관계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무효나 취소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상 적법하다 할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를 OOO가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이 OOO를 이용하여 작성한 인위적인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답변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회계법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거래 이전의 OOO 발행주식의 거래(2009.1.12, 2009.2.11)는 모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고, 그 거래시점과 쟁점거래시점의 OOO의 상황은 현저히 다르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참고로 쟁점주식거래 시점인 2009.7.24. 현재 OOO는 주 거래처인 미국의 경제악화로 인해 주문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2009년도 상반기 매출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다. 그리고, 쟁점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10년과 2011년 매출액 등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쟁점주식 거래시점과 2010년, 2011년은 그 경제적 상황이 전혀 다르며, 주식거래시점에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여 거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OOO는 2006년도부터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결손법인으로 쟁점주식거래 당시에는 그 존속마저 의심스러운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어느 누구도 쟁점주식거래 시점에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의 1주당 평가액인 OOO원에 거래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의 답변과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보다는 낮다고 하다라도 그 거래의 정황이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 즉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답변은 쟁점주식거래의 제반 현황 등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6.3. OOO의 최대주주인 OOO와 합의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OOO와 쟁점주식거래를 하였고,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춘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2009.6.30.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청구인이 최대주주로서 OOO의 최상위 지배자(실질적인 지배주주)로 확인되는 점, 조사당시 청구인은 OOO에게 OOO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허위임을 시인하였던 점, 합의서와 OOO와의 계약서상 OOO 대표 OOO의 서명이 감사보고서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합의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계열회사의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사채를 발행하였다가 상장실패로 극심한 경영압박을 받게 된 상황에서 청구인보다 지분율이 낮은 OOO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OOO가 거액의 채무로 회사가 위기에 처한 사실(2009년 3월 관리종목 지정)을 알고 청구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OOO와의 특수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임의 작성한 합의서로 판단되므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합의서 내용대로 청구인이 OOO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면, 코스닥상장법인인 OOO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나, 2009.6.30.자 공시내용에도 최상위지배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공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OOO와 합의하였다는 쟁점주식 거래가격(1주당 OOO원)을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OOO는 파이프 내경연마장치 연마봉 및 이를 이용한 파이프 내경연마방법, 즉 청정관제조 특허기술을 가진 수출 흑자 기업이었던 점, 금융위기, 공장신축, OOO의 계열법인으로 2008년 6월 편입된 후 청구인의 경영부실로 인한 일시적 자금경색현상 등이 있었으나 외형이 2009년 OOO억, 2010년 OOO억, 2010년 OOO원과 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점, 순자산가치가 2008.12.31.기준 OOO억, 2009.7.23.기준 OOO억(재고자산 차이), 2009.11.30.기준 OOO원으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점, 청구인과 OOO는 OOO 주식을 2008.12.31. 기준으로 주당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09.1.23. 이OOO 외 7명으로부터 1,333,660주, 2009.2.11. 김OOO 외 5명으로부터 360,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고, 동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제1항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2009년 7월 OOO와 주식거래할 당시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합병가액평가를 위한 주식평가에 적용되는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시행세칙제5조에서 상증세법 제54조를 원용하여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가치평가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 OOO원으로 보도록 하는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원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수익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자산가치를 OOO원을 감액처리하여 본질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점, OOO가 2008.12.31.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6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급락할 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에듀아크가 실질지배자인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만을 위한 목적으로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OOO회계법인 평가의견서 내용)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가액이다.

(3) 쟁점주식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OOO에게 익금산입하고 배당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및 조사청이 2012년 11월경 작성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국민으로서, 2007년부터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는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OOO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08년 1월 250,000주(1주당 OOO원), 청구인으로부터 2008년 6월 83,634주(1주당 OOO원)를 취득하여 2008년 6월 OOO를 계열회사로 편입시켰으며, OOO는 2008년 7월 액면가 1주당 OOO원에서 1주당 OOO원으로 분할하였고, OOO는 2008년 11월 OOO의 주주들로부터 2,000,000주를 현물출자받아 지분율 75.48%(5,336,340주)로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의 최상위 지배자(지분율 7.64%)로서 2008.11.27. OOO를 이용하여 OOO를 우회상장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 시도하다 상장에 실패하였다. 이후 OOO가 OOO 주주 양OOO 외 13명으로부터 OOO주식을 양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OOO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OOO, 2008.12.31. 기준)한 후, 2009.1.23.과 2009.2.11. 693,660주를 주당 OOO원에 양수도하였고, 일부는 OOO의 전환사채와 교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상장에 실패하자 2009년 상반기에 우월적인 지위(OOO 지분율 7.64%로 실질적인 경영자임)를 이용하여 OOO가 보유한 OOO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주식가치를 추정수익가치를 1주당 OOO원, 순자산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2009.7.23. 기준, OOO회계법인)한 후, 2009.7.24. 1주당 OOO원(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7,030,000주를 인수하고, 대금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 신주인수권 사채 OOO원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이로써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90.86%)가 되었다. OOO는 2010년 4월 상장폐지된 후 폐업하고 대표 OOO(재외국민)은 후배 변OOO을 서류상 대표로 등재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으며, OOO의 주식을 출자하여 전환사채와 교환한 OOO 주주들이 보유한 전환사채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결국 청구인은 대가 없이 OOO를 인수하게 되었다. (라) 조사청은 2012.7.19.부터 2012.11.14.까지 OOO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9.7.23. 주주인 청구인에게 OOO 주식 7,030,000주를 1주당 OOO원(총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충적평가액으로 1주당 OOO원, 총 OOO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OOO회계법인(대표이사 문OOO)이 2009.1.16. OOO에 제출한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2008.12.31.을 평가기준일로, 2009.1.12.부터 2009.1.16.까지 OOO의 주식가치를 OOO법(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한바, 1주당 가치가 OOO원에서 OOO원 범위로 평가된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회계법인(대표이사 이OOO)이 2009.7.23. OOO에 제출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2009.7.23.을 평가기준일로, 2009.7.16.부터 2009.7.23.까지 OOO의 주식가치를 본질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바, 본질가치에 의한 평가금액이 (-)이므로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OOO 대표자 변OOO의 확인서(2013.5.23. 작성), OOO이 작성한 OOO와 그 종속회사 제18기(2008.1.1.부터 2008.12.31.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변OOO은 OOO의 부탁을 받고 2011.8.31.부터 OOO의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나 자신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2009.1.1.부터 2009.9.30까지 대표이사는 OOO으로 나타난다. (아) OOO 주주 양OOO과 OOO가 체결(2009년 1월 일)한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양OOO은 2009년 1월 OOO에 OOO 주식 599,000주(매도가액 1주당 OOO원, 총 OOO원)를, 김OOO는 2009.1.23. OOO에 OOO 주식 34,000주(매도가액 1주당 OOO원, 총 OOO원)를, 이OOO은 2009.1.23. OOO에 OOO 주식 66,670주(매도가액 1주당 OOO원, 총 200,010,000원)를, 이OOO은 2009.2.11. OOO에 OOO 주식 51,833주(매도가액 1주당 OOO원, 총 OOO원)를, 김OOO는 2009.2.11. OOO에 OOO 주식 197,000주(매도가액 1주당 OOO원, 총 OOO원)를, 최OOO은 2009.2.11. OOO에 OOO 주식 68,000주(매도가액 1주당 OOO원, 총 OOO원)를, 청구인은 2008.11.11. OOO에 OOO 주식 500,000주(매도가액 1주당 OOO원, 총 OOO원)를 각각 매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2009.7.23.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OOO의 주식을 평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거래를 하게 된 이유 및 제출자료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6.3.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에게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OOO주식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OOO는 OOO의 주식 24.28%를 보유한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었음), 같은 날 동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에는 OOO가, OOO가 발행하고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상환하되, 그 중 원금과 이자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O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09.7.24. OOO는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OOO와 청구인간의 합의서에 구속되어 2008.6.10.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Warrant는 제외) OOO원을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7,030,000주(1주당 거래가격 OOO원)로 상환하기로 하는 쟁점주식거래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다(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 시점에 OOO 발행주식의 3.15%를 보유).

1. 청구인과 OOO가 2009.6.3. 체결한 OOO주식 거래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OOO가 2009.6.3. 체결한 합의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는 아래와 같이 2006년도부터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결손법인이며, 쟁점주식거래 시점인 2009.7.24 OOO법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쟁점주식평가액 또한 이러한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여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인 OOO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경제의 악화로 주 거래처인 미국에서의 주문이 급감함에 따라 2009년도 상반기 매출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영업이익(손실) (138) (1,088) (1,929) (3,794) 73 당기순이익(손실) (264) (1,286) (7,947) (4,940) (1,567) 영업현금흐름 238 (2,024) (1,401) (2,833) (1,262) (다) OOO는 2000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누적되어 왔으며, 2009년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상장폐지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은 2009.6.3. 이전 OOO의 비등기이사로 선임되었으며, OOO의 업무집행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라) OOO가 2009.6.9.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OOO의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었다. (마) OOO는 2009.7.24.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OOO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동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OOO와 청구인이 2009.6.3 맺은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는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거래이고, 쟁점주식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보충적평가액이 쟁점주식 거래가액보다 고가로 나타나므로, 설령 청구인이 OOO와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이미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거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주식거래 수개월전 OOO가 OOO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한 사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시가(보충적평가액)와 거래가액과의 차이를 OOO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