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에서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인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액과 동일한 금액을 포탈세액으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지출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매출원가 및 매입비용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산입 후 차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포탈금액이나 상여처분을 변경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과 검찰에서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인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액과 동일한 금액을 포탈세액으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지출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매출원가 및 매입비용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산입 후 차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포탈금액이나 상여처분을 변경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9~2011사업연도 자산누락 OOO으로 익금산입한 임대게임기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제조되어 실제 장기임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산으로 청구법인이 비록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여 부외자산으로 존재하더라도 법인세 경정․결정시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상대계정으로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한 게임기 부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누락된 임대게임기에 대한 대응원가를 이미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판매하지도 않은 게임기에 대한 제품원가를 비용처리한 것으로 논리의 모순이다. 제조한 게임기를 판매하였다면 제품원가를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판매하지도 않은 유형고정자산은 취득원가에 반영되어 게임기 가액을 구성할 뿐이고, 향후 처분하거나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처분청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시 부품 재고자산 신고누락액 OOO을 익금산입하면서 상대계정으로 매입채무(보통예금)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09 및 2010사업연도에 장부상 누락한 사무용가구OOO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면 완료되는 것인데 추가로 이를 고정자산 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이중으로 익금산입하였다.
(3)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OOO을 인정하여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 OOO에서 가공인건비 OOO을 차감하고 OOO을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OOO만을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결과적으로 OOO이 과소 손금산입되었다.
(4)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임대게임기OOO 및 사무용가구OOO의 익금산입액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보통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가 부품 등을 구입하여 게임기로 변동되어 자산의 성질만 변경된 것이므로 임대게임기의 원가 상당액을 감안하여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별개의 세무조정을 하면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5) 현OOO은 2006년 OOO이란 악성종양이 발병한 이래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심신이 병약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후배인 김OOO이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직을 수행한 것임에도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으로 경황 중에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현OOO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게임기 부품 등을 구입하여 이를 게임기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OOO에 임대한 임대게임기는 무자료로 매입한 게임기 부품 등으로 제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임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어 익금산입하여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킨 소득조정을 하였고, 이후 감소된 임대게임기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킨 소득조정을 하여 정당하게 세무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무자료로 매입한 게임기 부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누락된 임대게임기에 대한 대응원가로 이미 비용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누락자산을 즉시상각으로 보아 감가상각비한도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2009 및 2010사업연도에 장부상 누락한 사무용가구는 조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법인의 자산으로 법인의 자산 증가분에 해당하여 익금산입하였을 뿐 이중으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며, 무자료매출금액에서 사무용가구 지출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조정한 것을 사무용가구를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면서 OOO이 과소하게 손금산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대게임기 OOO 및 게임기 부품재고 누락액 OOO으로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대응원가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자료매입 원시장부인 전산매입거래장․출금(지출)명세서 및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출금액에 대한 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지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임대게임기OOO 및 사무용가구OOO의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게임기는 청구법인이 자체 제조하거나 구입한 것으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보관하던 무자료매입 원시장부인 전산매입거래장․출금(지출)명세서 및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출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였고, 게임기 부품재고는 2011사업연도 매입원가로 손금으로 추가 산입한 무자료 매입액의 일부가 재고로 남아 있음에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것으로 이미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한 것이며, 지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5) 현OOO은 김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9.10.7.~2012.5.25. 기간 동안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 연락을 받고 출근하여 결재를 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운영한 사실이 확인서 및 심문조서에 의해 명확하게 나타나며, 세무조사 당시에도 모든 소명내용을 현OOO이 직접 소명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사용한 차명계좌도 현OOO이 법인계좌로 거래하는 경우 매입 및 매출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현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문조서 등에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감사 차OOO도 김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현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차명계좌도 종업원으로서 대표이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통장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문조서에 나타난다. 따라서, 매출누락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현OOO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현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재고자산으로 익금산입한 임대게임기 및 부품의 상대계정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고정자산 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사무용가구에 대하여 이중으로 익금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경비지출 부족액을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면서 OOO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임대게임기 및 사무용가구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현OOO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현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 청구법인은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현OOO은 기소되었는바, 청구법인의 고발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OOO하였으며, 그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재고자산으로 익금산입한 임대게임기 및 부품의 상대계정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고, 고정자산 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사무용가구에 대하여 이중으로 익금산입하였으며, 경비지출 부족액을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면서 OOO을 과소계상하였고,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임대게임기 및 사무용가구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현OOO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및 과세내용에 대하여 검찰수사와 법원에서 현OOO이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사실과 이 건 부과처분대로 포탈세액을 확정한 점, 처분청에서 매출누락 및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및 비용을 청구법인의 원시장부 및 차명계좌 등에 의해 지출이 확인된 금액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제외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 청구법인은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다른 가공자산이나 부외부채 등을 제시하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현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