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이 발행한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서의 내용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운송차량번호와 동일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동 운송차량업체의 계좌로 운송비 이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금융증빙에 의하여 매입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 아님.
㈜**스텐이 발행한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서의 내용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운송차량번호와 동일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동 운송차량업체의 계좌로 운송비 이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금융증빙에 의하여 매입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 아님.
OOO세무서장이 2013.2.2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10.) 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의 2011.4.15. 개업 당시 최초 사업장인 OOO번지는 2012년 초 진입로가 확장되기 전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다고 임대인 이OOO이 사실확인하였고, 2011.7.28. 사업장이전 후 사업장인 OOO를 2012.3.5. 현지확인한 바 사업장 건물에 쟁점거래처 현수막은 걸려 있으나, 사업장 출입문은 폐문상태였으며, 우편함에는 다수의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었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OOO는 고철상 이력이 없고, 정상적인 고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1.4.15. 쟁점거래처를 개업하여 2011.1기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2기에 청구인외 9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하였고, OOO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이OOO와의 2011.2기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물품인수장소는 ㈜OOO 사업장인 OOO번지라는 청구인의 진술과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첨부한 점 등과 쟁점거래처 이OOO에 대하여 확인된 사항에 의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OOO원은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이OOO로부터 실지로 스텐304(스크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는 2011.9.24. 쟁점거래처(이OOO)가 청구인에게 스텐304 37,060㎏을 쟁점금액(1㎏당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1.10.1.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스텐304 37,060㎏을 공급가액 OOO원(1㎏당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계량소에서 2011.9.24. 발급된 계량증명서 2매에 거래처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스텐304의 실중량은 각각 19,070㎏(OOO), 19,670㎏(OOO, 운전자 하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1.10.1.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서의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텐304(스크랩)을 ㈜OOO 계량소로 운반한 차량이라며 제출한 차량사진에는 차량번호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명의(OOO 고OOO)의 OOO은행 계좌(686-21-0076XXX)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1.9.24., 2011.10.7. 쟁점거래처 명 의(이OOO)의 OOO 계좌(352-0265-9492-XX)으로 O O,OOO,OOO원, OOO원이 각각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되었음이 나타난다. (바) 운수업체인 OOO는 2011.9.24.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운반비 각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OOO 고OOO)의 OOO은행 계좌(686-21-0076XXX)의 통장에서 OOO로 각각 O OO,OOO원(공급대가)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되었음이 나타난다. (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이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OOO이 2011.10.1.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서의 내용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스텐304 운송차량번호와 차량번호의 끝자리OOO가 동 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동 운송차량업체의 계좌로 운송비가 이체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증빙에 의하여 매입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및 ㈜OOO은 사업개시 이후 가공거래를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스텐304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