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취득 당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취득 당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3. 1. 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36,450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도 ○○시 ○○면 ○○리 ○○○-○ 대지 218.8㎡의 취득가액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 1. 15.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2013. 1. 24.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4,214만원(쟁점토지의 분양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이주자 택지로 분양 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몇 단계의 거래를 거치면서 그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쟁점토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8. 11. 9.∼1998. 12. 17. 기간동안 7,690만원의 현금인출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상 쟁점토지 분양가액(4,214만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같이 이주자 택지로 분양 받은 토지의 경우 몇단계의 거래를 거치면서 그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가 7,326만원으로 쟁점토지 분양가액(4,214만원)을 초과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8. 11. 9. ∼ 1998. 12. 17. 기간동안 7,690만원의 현금인출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때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