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여의 실질적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증여의 실질적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그 밖의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과세요건법률주의와 과세와 관련한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불확정적 개념이나 개괄적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나, 증여의 개념을 정의함에 그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증여세 과세요건 규정인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또는 사업양도․양수,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는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주식관련 거래는 ○○전산이 정○○으로부터 ○○체인공업 주식 ○○○○주를 수증받은 후 ○○체인공업의 지분 49.5%(2011.11.30. 감자이후 76.77%)를 소유하게 되어 위 조항의 과세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상증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전산은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에 따라 과세처분할 수 없다.
(4)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산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동 이익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전산의 자산수증익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므로 주식처분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정○○이 ○○전산에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전산은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보유한 보유주식의 지분가치가 상증법의 평가 규정에 따른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하였는 바,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에 따라 증여세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2) ○○전산은 동 증여거래로 ○○체인공업 지분의 76.77%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고, ○○전산의 주식 99%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등 정○○의 특수관계인들은 간접적으로 ○○체인공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어, 회사주식의 양도 및 회사의 목적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보다 회사의 내용이나 조직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증여거래로 ○○전산의 주식가치가 주당 ○○천원에서 주당 ○○천원으로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즉 청구인의 주식가치평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던 것인바,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이중과세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전산이 동 증여거래로 납부한 법인세는 증여받은 ○○체인공업 주식 ○○주를 상증법 제63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전산이 부담한 법인세와는 별개로 ○○전산의 자산가치가 수증받은 주식만큼 증가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상승한 청구인의 소유지분가액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동 증여거래로 인하여 ○○전산이 납부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 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두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 법인세로 납부되고 난 후의 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주주에게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동 증여세는 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광동전산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모두 다르므로 배당소득과 증여세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에 대해 살펴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그 자산을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로 증가한 ○○전산의 주식가액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은 주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그 부분의 이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예시규정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법 제41조의3)과 합병에 따른 이익(법 제41조의5)등 여러 규정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이고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증여 당시 이를 일정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평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지, 증여 당시에는 이를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는 조세정책 문제로 처분청이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원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중과세 해당 여부와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잉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정OOO(1938년생)은 2011.3.2. 자신이 소유한 OOO 주식 24,750주(쟁점주식)를 청구인 등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OOO에 증여하였고, OOO은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1> OOO의 주주현황(2011.3.2. 증여 이후) (OO: O, O) (나) OOO의 대표자는 정OOO의 처인 하OOO이고, 이 건 증여 당시인 2011.3.2.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이 건 증여당시 OOO의 주주현황 (OO: O, 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시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증여시점에 결손금 혹은 결손금 중 청구인 지분비율 상당액이 OOO원을 초과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2.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의 수증으로 외형 OOO원의 OOO이 외형 OOO원의 OOO을 지배하는 출자구조를 통해 OOO의 주주인 사주의 자녀들이 OOO의 사실상 지배주주로 부상하였고,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증여에 해당함에도 OOO 주주들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주식 수증 전후의 평가차액 OOO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결정한다. (나) 자산수증이익 과소계상 내역,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OOO의 주당평가액 증가내역 및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3> 자산수증이익 과소계상 내역 (OO:O) <표4> OOO의 주당평가액 증가내역 (OO:O) (3) 2003.12.30. 개정된 상증법과 관련한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법 개정이유는 현행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개정 상증법의 관련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안 제2조 제3항 신설)
2.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항 신설)
3.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 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내지 제42조)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제2조 제3항)하였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예 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제32조 내지 제42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보아 가치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이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방인의 행위로 타방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다) 따라서,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취지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인 점,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고,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당해 평가차액을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관련 거래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한 ‘법인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단의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교환이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주식의 증여거래로 OOO은 OOO 지분의 76.77%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고, OOO의 주식 99%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등 정OOO의 특수관계인들은 간접적으로 OOO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특정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나) OOO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1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주식의 증여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중과세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득의 실현 여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669, 2011.12.13.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