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로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이며,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13항의 당해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마일리지의 본질은 판매장려금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단순히 재화만 언급했다하여 ‘용역거래에 대한 마일리지 사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세법적용에 본질에 맞지 않다.
(1) 개정내용 ㅇ 물품 구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시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
(2) 개정이유 ㅇ 최근 온라인 등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마일리지로 물품 대가의 일부․전부를 결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
(3) 적용시기 ㅇ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청구법인들은 1차 거래시 쟁점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들이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2차 거래시에도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음에도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는 “재화”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와 관련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로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로 보이는 점,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13항에 “재화”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나, 재화와 용역을 달리 볼만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