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 과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 과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아래 <표1>의 사례로 보면 청구법인들이 100,000원을 받고 A상품을 판매하면서 10,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거래의 과세표준은 9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에 해당한다. 이후 고객이 10,000원의 마일리지로 B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상품의 공급에 대해 과세표준 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즉 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A상품과 B상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100,000원과 1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 과세표준의 합은 110,000원이 되어 실제 지급한 상품 대가를 초과된다. 이렇듯 동일하게 110,000원의 재화를 공급했고 100,000원의 대가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냐 할인쿠폰이냐 형태의 차이로 인한 할인액의 처리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해석 및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 청구법인의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며, 2009년 당시 롯데카드 포인트의 미회수율은 1.7% 이내이며,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이보다 더 낮아 상품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백화점 상품권의 공식적인 미회수율은 0.2% 수준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서는 기 과세된 쟁점마일리지를 2차 거래시 대금결제에 전액 사용하여 실제 이중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결제되는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는 법 규정 범위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 범위를 초과한다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보면 “재화”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시네마 사업부의 영화 관련된 마일리지 결제분 167,317,050원은 법령에 맞게 적용된 것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364, 2011.6.7.)에서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과 함께 영위하는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 용역에 관련된 마일리지 결제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한다. 특히,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만으로 결제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들 제시한 마일리지 사용액과 관련한 과․면세 안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들 제시한 쟁점마일리지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롯데카드 포인트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함이 신설 취지로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2006.3.29.)이 적용되고 있었다.
(4) 청구법인들은 1차 거래시 쟁점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들이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2차 거래시에도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음에도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는 “재화”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와 관련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로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로 보이는 점,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13항에 “재화”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나, 재화와 용역을 달리 볼만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