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9년에서 2011년 과세기간 동안 18인에게 23회에 걸쳐 상당금액을 대여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 이자수입이 입금된 점, 세무조사시 명의대여를 주장하다가 청구인 본인이 금전 대부를 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당초 주장을 번복한 점,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2009년에서 2011년 과세기간 동안 18인에게 23회에 걸쳐 상당금액을 대여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 이자수입이 입금된 점, 세무조사시 명의대여를 주장하다가 청구인 본인이 금전 대부를 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당초 주장을 번복한 점,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대금회수 등에 관한 업무도 권OOO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경우,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주식회사 OOO원, 권OOO원, 황OOO원 등 총 OOO원의 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으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수한 금액(OOO원)이 원금(OOO원)에 미달하므로 미회수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인 OOO원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총 회수한 금액(OOO원)이 원금손실금액(OOO원-OOO원=OOO원)에 미달하므로 원금손실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청구인은 총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에도 손실액이 2012년에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미등록 대부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라고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소득세과-987, 2011.11.29.)에서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 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현장조사시 확인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계속하여 권OOO의 소개로 주식회사 OOO 외 21인의 불특정 차입자와 금전대부계약을 맺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금전거래 행태는 대부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행태와 유사하며, 그 대여금액도 OOO원 상당의 고액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한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의 요건인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반복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원금손실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일 경우 부과하는 시점에서 원금손실금액이 확인된다면 이를 이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위의 현장확인 결과와 같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원금손실액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대여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원금손실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회수한 금액이 원금손실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금손실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부터 계속하여 대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전거래 행태가 대부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행태와 유사하며, 그 대여금액도 고액이므로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원금손실금액의 이자수입금액 차감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2012년 12월경 작성된 현장확인보고서, 차용금 증서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대부업 영위를 위한 물적설비 없이 권OOO에게 위임하여 금전을 빌려주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설령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원금손실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주식회사 OOO의 회생신청 사건과 관련된 OOO지방법원의 관계인집회 변경서류 및 OOO지원의 부동산 경매사건 검색 자료, 채무자 권OOO 및 황OOO의 OOO지방법원 경매사건 검색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OOO 외 17인에게 23회에 걸쳐 OOO원 상당액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으로 OOO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OOO 및 OOO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권OOO, 황OOO에게 대여한 총 OOO원 중 OOO원 상당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는 결손일이 2012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9년~2011년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외 17인에게 23회에 걸쳐 OOO원 상당액을 대여한 점, 이러한 업무를 권OOO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하여 그 법률관계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은 금전대부로 인해 청구인의 OOO 및 OOO계좌에 OOO원 상당의 이자수입이 입금된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시 권OOO에게 명의 및 통장을 빌려줬을 뿐 대부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추후 조사 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대부를 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당초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2004년 8월~2006년 11월까지 OOO이란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소득세법제85조의2 제1항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는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 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 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결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2009년~2011년 과세기간 동안 발생되지 아니하고 2012년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결손금소급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