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설립.증자시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권 등 양수도계약서등에 별도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항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설립.증자시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권 등 양수도계약서등에 별도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항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 ‘확약서’에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서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들 중 김OOO이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출자금액이 청구인들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과세누락 혐의자료 통보 공문,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서OOO의 투입자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설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협약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증자시 납입금 입금표, 근보증서, 거래실적(내역)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은 총 OOO주로서 주주들 중 김OOO은 OOO주(30%)에 대하여 서O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06년 12월 OOO주식회사와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와 ‘확약서’에는 ‘양도인 서OOO은 쟁점법인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액면가 OOO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나머지 양도인들(청구인들 및 김OOO)은 본 건 주식의 형식상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OOO과 청구인들의 날인이 되어 있고, 주식 회사 OOO 대표이사 김OOO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자시 납입금 입금표’ 사본에는 OOO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2004.12.14.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입금자 및 자금출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서OOO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설립시와 증자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와 확약서에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서OOO이고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서OOO과 청구인들이 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들 중 김OOO은 쟁점법인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OOO주에 대하여 서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서OOO의 명의신탁 주장과 투자자금 회수와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소유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설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