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362 선고일 2013.09.10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설립.증자시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권 등 양수도계약서등에 별도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항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시스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4.9.1. 설립되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들 중 강OOO는 2004.9.1. 쟁점법인 설립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및 2004.12.19. 유상증자시 OOO주를, 전OOO은 2004.9.1. OOO주 및 2004.12.19. OOO주를, 류OOO는 2004.9.1. OOO주 및 2004.12.19. OOO주 등 합계 OOO주(발행가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월~3월까지 실시한 OOO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서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 및 ‘확약서’를 확보하여 2010.6.2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2년 10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2012.12.5. 청구인들 중 강OOO에게 2004.1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2.12.13. 전OOO에게 2004.1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2.12.7. 류OOO에게 2004.1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주식회사와 쟁점법인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서OOO이 자금을 투입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대금에서 서OOO의 투입자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사업권 등 양수도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지 전체지분의 실지 주주로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며, 또한 OOO주식회사와의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주식양수도 계약’도 무산되었으므로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와 ‘확약서’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시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후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자본잠식상태이므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배우자 또는 주식회사 OOO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회사동료로서 자동열쇠 판매업을 위한 쟁점법인 창업제안에 주식지분 참여를 결정한 것이며, 2004.9.1. 쟁점법인 설립시에는 배우자인 이OOO의 자금(강OOO의 경우) 또는 청구인들 본인의 자금(전OOO 및 류OOO의 경우)으로 출자하였고, 2004.12.19. 증자시에는 자기앞수표로 증자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증자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시 주주들이 연명하여 보증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은 서OOO이 아닌 청구인들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출자액이 서OOO의 자금이라는 증거도 없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실사업주인 서OOO의 법인설립 및 운영시 주식 명의신탁 혐의와 법인의 사업시행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누락 혐의로 파생통보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조사시 확보한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 ‘확약서’ 내용에 실질적 주주는 서OOO이고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협약서’와 같이 서OOO의 투입자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형식상 소유주인 김OOO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협약서’는 실질소유자와의 사후 협의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 목적여부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질적 주주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등재하고도 수년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동일여부에 대해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와 ‘확약서’에 실질적 주주는 서OOO이고 청구인들은 형식적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자금액이 청구인들의 자금이라는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 ‘확약서’에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서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들 중 김OOO이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출자금액이 청구인들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과세누락 혐의자료 통보 공문,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서OOO의 투입자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설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협약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증자시 납입금 입금표, 근보증서, 거래실적(내역)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은 총 OOO주로서 주주들 중 김OOO은 OOO주(30%)에 대하여 서O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06년 12월 OOO주식회사와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와 ‘확약서’에는 ‘양도인 서OOO은 쟁점법인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액면가 OOO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나머지 양도인들(청구인들 및 김OOO)은 본 건 주식의 형식상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OOO과 청구인들의 날인이 되어 있고, 주식 회사 OOO 대표이사 김OOO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자시 납입금 입금표’ 사본에는 OOO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2004.12.14.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입금자 및 자금출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서OOO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설립시와 증자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와 확약서에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서OOO이고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서OOO과 청구인들이 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들 중 김OOO은 쟁점법인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OOO주에 대하여 서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서OOO의 명의신탁 주장과 투자자금 회수와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소유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설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