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부합한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고, 쟁점자산 중 일부는 임대차 개시일에 임박하여 수입통관 및 설치완료되었으며, 설치완료 후에도 수리?점검에 상당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이 타당함
쟁점자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부합한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고, 쟁점자산 중 일부는 임대차 개시일에 임박하여 수입통관 및 설치완료되었으며, 설치완료 후에도 수리?점검에 상당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 이 OOO(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 중 OOO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14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 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2007.4.20. OOO은 OOO으로부터 11대의 OOO의 납품, 설치, 시험운전, 교육 및 주요 필수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OOO는 OOO이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다 2010년말 이전에 시험운전이 종료되어 최종 검수확인 시점인 OOO 발행시점에 건설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 계정으로 본계정 대체되어 감가상각이 개시되었으며, 2011년 중 청구법인과의 금융리스 계약에 의해 금융리스채권으로 회계처리되었다. 그러나 쟁점자산의 경우, 2010년말 시험운전 중인 자산(OOO 미발행)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2011년 중 본계정 대체된 후 금융리스채권으로 회계처리되었다. 특히 쟁점자산 중 OOO은 각각 2009.10.23.과 2009.11.23. 수입통관되어 2010년 중 설치되었으나, OOO와 잔금지급이 상당히 지연된 이유는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기술적 하자와 그 보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OOO은 OOO와 OOO을 체결하여 30년간 관련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2010.9.15. 청구법인 설립후 2010.10.27.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2-2단계 부두를 위탁 운영할 것에 대해 동의를 받고, 2010.12.23. 청구법인과 OOO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항만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OOO에 대한 “하역장비 임대차계약”(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1.1.을 리스실행일로 하는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2) OOO이 주문한 크레인 중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쟁점자산에 대해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아래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리스의 방법으로 자산을 승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산의 취득으로 인정되는 한, OOO이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자산(취득중인 자산)을 청구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계약의 승계”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따라서 쟁점자산은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에 해당한다OOO. 금융리스 제공자인 OOO은 2009년 크레인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OOO하였다가 2010년 청구법인으로 자산을 양도할 것을 예상하고 동 신청금액을 기초이월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고, 2010년에 새로이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OOO이 크레인 전체 금액 OOO원 중 쟁점자산 OOO원에 대해서만 리스실행일 현재 OOO 미발행으로 잔금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은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자산으로 분류가능하므로 취득 중인 자산을 청구법인이 승계 취득하여 새로이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중고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여기서 중고품이라 함은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설비를 의미하고,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감가상각이 개시되지 않은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운전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제품이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경우에도 시운전기간에 있는 설비는 “건설중인 자산”으로서 본래의 용도로서 완전하게 사용가능한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이해되고, 최종검수조건부 인수계약의 경우 최종검수 확인으로서 시운전이 모두 종료되고 취득이 완료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특히 2009년 중 수입통과된 OOO의 경우, 수입통관일로부터 상당기간 이후에 최종 검수확인이 이루어졌는바, 해당 자산이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예비검수확인후 중대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어 최종검수확인 및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① 성능 시험을 위한 시운전기간 중에는 아직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건설중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건들은 시운전 기간 중 기계적인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법인세법에서 말한 “건설중인 자산”에 해당하고, ②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자산들이 하역작업들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시운전기간동안 시험운전에 불과하며, ③ 계약상 조건에 따라 최종검수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다.(이에 따라 OOO도 2010년말 현재 쟁점자산만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하였고, 2011년 이후 OOO가 발행되고 그 이후에 잔금이 지급되었으며, 쟁점 자산은 기계적 하자로 온전하지 않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보고서상 쟁점자산의 내용연수가 25년으로 결정되었다). 실제로 쟁점자산의 경우 설치신고, 계약서상 이행 프로세서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동시간이 다른 크레인에 비해 미미한 사실로서 쟁점자산이 온전하게 상업운전을 할 수 없었고, 수리가 필요한 설비임이 입증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설치신고 완료사실과 가동시간이 쟁점자산의 사용가능 상태와 일부 사용사실을 말해줄 수는 있으나, 실제 그 제작목적에 사용된 설비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중고설비에 대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4조를 제시하였으나, 동 조항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고설비 취득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된 규정으로 동 규정에서 중고설비라 함은 자산을 운용하는 법인이 투자용도로 충분히 사용가능한 상태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자산의 경우처럼 미미한 가동률로 일부 사용실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고설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금융리스 방법으로 승계하였는바, 쟁점자산은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특법 제26조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바, 쟁점자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과 “하역장비 임차계약서”를 체결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리스 분류요건에 대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내용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3장(리스)의 문단 13.5내지 13.8의 내용이 동일하여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내용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자산은 조특법 제3조의 2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금융리스 요건이 충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설비 제작업체와 직접 금융리스를 체결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사항이고, 도매업자 또는 전문금융리스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쟁점자산은 OOO이 2010년말 현재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투자중인 자산에 해당하고, 2010.12.23.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투자 중인 자산을 취득하였으며, 2011.1.1. 금융리스 실행일 현재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1) OOO은 2006년 3월 OOO 운영권을 확보하고, 2007.4.20. OOO의 크레인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크레인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수입통관되어 부두에 설치되었고, 그 중 쟁점자산은 2010년말 현재 OOO미발행으로 OOO의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OOO은 항만운송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한 뒤 OOO부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6월 터미널을 개장하여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청구법인은 2010년 9월 OOO의 출자로 설립된 후, 같은 해 10월 OOO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는 하역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크레인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 중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7.4.20. OOO를 단위당 OOO에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시운전테스트, 터미널작동시스템과의 연계,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크레인이 충분히 작동가능한 경우, OOO를 발급하는 것으로, 모든 필요한 예비부품, 운영지침, 도면, 유지관리 방법을 OOO에게 제공할 경우 OOO를 발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OO발급 이후 크레인 등 손상등에 대한 위험부담이 OOO에게 이전되었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은 총공사대금의 OOO를 조건충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조특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촉진을 위하여 내국인이 대상 자산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일정율의 상당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투자한 자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자산은 OOO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2010년 6월 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회사 사정으로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을 수탁운영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임차한 쟁점자산은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쟁점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한 것은 취득계약의 승계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OOO를 들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OOO로부터 쟁점자산을 수입한 OOO이 이미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하역장비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후에도 OOO이 잔액을 전액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크레인 공사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OOO과 별도의 하역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용자산과 함께 자산취득계약을 승계한 위 해석사례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조특법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중고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고품은 일반적으로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쟁점자산 중 OOO는 2009년 10월중 수입통관되어 2010.1.6. OOO 설치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OOO도 2010년 10월 수입통관되어 2010.12.9. 설치신고를 한 점, 설치신고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2조에 의해 시설장비검사합격증을 제출해야 하는바, 중대한 기술적 하자가 있었다면 시설장비검사합격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임차기간 개시전 이미 쟁점자산의 OOO가 발행되었는데, 관련 계약서상 OOO는 시운전 테스트를 거친 후 크레인이 모든 면에서 충분히 작동가능한 때에 발행되도록 되어 있는 점, 크레인 감정평가시 OOO의 요청에 의하여 임차기간 개시일에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을 가정하여 평가한 점, OOO의 사업보고서에서 OOO 도입이 2010사업연도에 모두 투자완료된 것으로 공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하역장비 임차기간 개시이전에 이미 그 제작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0년 1월 설치 신고한 크레인 4대에 대해 하역장비 임차기간 개시이전 하역작업에 사용한 것이 시운전기간동안의 시험운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일자별 선석배정현황에 의하면,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쟁점자산 중 OOO이 운용되던 선석 OOO에서의 하역작업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점, OOO이 수입통관된 후 다음날인 2010.10.8.부터 2010.10.18.까지 선석 OOO에서는 하역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OOO이란 모선명으로 7일간의 별도 시운전테스트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크레인 수리일지 및 크레인가동시간만을 가지고 크레인을 수리 및 시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제출된 크레인별 가동시간자료에 의하면, 2010년 쟁점자산의 일일 평균가동시간이 9시간정도여서 쟁점자산의 가동율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와의 크레인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시운전테스트를 거치고 모든 면에서 크레인이 충분히 작동가능할 때 OOO가 발행된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발행이 지연된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시운전 및 사용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시험운전만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크레인별 가동시간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임대차 개시일 이전 OOO가 발행되어 대부분의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 임대료 산정을 위한 크레인 감정평가시 OOO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 준공된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자산은 하역장비 개시 이전 이미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설령 OOO가 발행된 때를 준공시기로 보기로 공사계약서상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자산이 중고품인지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2012년 OOO가 발행된 2대의 크레인은 2011년도에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크레인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기술적 하자와 그 보완에 시일이 걸려 OOO발행 및 잔금지급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상업운전을 온전히 할 수 없어 일부 사용실적이 있다고 사실만으로 중고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중고품의 정의에 대해 OOO에서도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판시OOO한바 있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중고설비에 대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 규정한 바 있는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인지 여부는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한 바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OOO가 발행되어야 온전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고, 그 때가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한 날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자산은 하역장비의 임차계약이 금융리스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OOO이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하였던 자산으로 고용창출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처분청은 하역장비 임차계약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칙에 따른 금융리스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 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 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 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전단, 제25조의4 제1항 전단,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별표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1항 및 제14조관련) 구분 적용범위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1)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당시의 투자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그 중 금융리스 취득 자산은 2011년 OOO과의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승계한 유형자산이고, 당해 자산 중 2010년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OOO에서 자산대체 및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하나, 쟁점자산은 2011년 이후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2011사업연도 투자내역 (나) 공제세액 계산내역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액공제조정명세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계산내역은 다음 <2>와 같다. <표2> 세액공제 계산내역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임차부두에서 해상터미널운영업, 보관 및 창고업인 물류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초 사업용 자산을 직접 투자한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모회사인 OOO으로부터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크레인을 임차한 청구법인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자산은 임차기간 개시이전에 이미 OOO 설치신고 수리를 받고, 그 제작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한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최종검수확인 전 하역작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설치신고 이후 상당시간 크레인을 가동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고품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의하 여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에 대한 OOO 미발행 사유에 대한 자료를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자산에 대한 OOO 미발행 사유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수입신고필증, 항만시설장비 설치신고공문, 쟁점자산별로 매일의 점검 및 수리내용이 기록된 일지, OOO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자산별 점검, 수리, 사용, OOO 발행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차부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인 OOO와 임차인인 OOO은 2010.2.26. 임대기간을 “2010.2.26.~2040.2.25.”로 하여 쟁점임차부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하역생산성 향상, 선석이용율 극대화 등 부두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치하는 하역장비는 OOO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OOO과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경 OOO이 당초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임차권을 취득한 쟁점임차부두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운영기간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위탁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OOO과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쟁점임차부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하고(제4조), 청구법인은 OOO이 OOO로부터 임차한 시설물 중 위탁시설물에 설치한 하역장비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하역 크레인 등의 하역시설 설치, 공작물의 축조, 야적장 보강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승인 등을 얻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비용(부대비용 포함) 및 유지보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9조 (1)], 청구법인은 OOO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OOO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하지 못하고, 승인 후 변경한 경우라도 계약 종료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제9조 (2)]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OOO과 청구법인은 2010.12.23. 하역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에서 당해 계약은 부산 강서구 소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OOO 소유의 하역장비를 청구법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상호권리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임대목적물인 하역장비는 쟁점자산을 포함하여 쟁점임차부두에 설치된 각종 하역장비OOO로 하고(제2조), 계약기간은 2011.1.1.~2013.12.31.까지로 하되,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제4조), OOO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위 하역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위 하역장비를 OOO에게 인도하며(제5조), 임대료는 1년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제6조), 청구법인은 OOO의 승인없이 “사용목적의 변경”, “임대 목적물의 원상변경”, “임대 목적물의 전대” 등을 하지 못하며(제9조), OOO이 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청구법인이 일부에 대해 구입을 요청할 경우 OOO과 청구법인은 합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제10조)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3장(리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리스의 분류 13.5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13.7 문단 13.6의 예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⑵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리스료가 조정되는 경우) ⑶ 리스이용자가 염가갱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위 (7)의 임차계약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 문단 13.6에서 언급하고 있는 (3), (4), (5)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금융리스 분류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처분청은 2010년 쟁점자산의 일일 평균가동시간이 9시간 정도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자산의 가동시간 자료를 다음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2010사업연도 쟁점자산 일일 평균 가동시간 산출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보면, 조특법 제26조 제1항은 내국인이 사업용 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하되, “중고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자산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우선 OOO과 청구법인이 2010.12.23. 체결한 하역장비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계약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OOO과 청구법인은 계약기간을 2011.1.1.~2013.12.31.로 하되,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고, OOO은 OOO로부터 쟁점임차부두를 2010.2.26.부터 2040.2.25.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인 OOO과 청구법인의 하역장비 임대차기간은 최소한 OOO과 OOO의 쟁점임차부두에 대한 임대차기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쟁점자산의 임대차기간(약 30년)이 쟁점자산의 업종(항구 및 해상터미널운영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초과하는 점, 쟁점자산의 용도가 청구법인의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자산의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자산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자산 중 OOO는 2009.10.23., 2009.11.23. 수입통관되어 임차기간 개시이전(2011.1.1.)인 2010.1.6. 이미 OOO 설치신고를 완료하여 그 제작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위 자산에 대해 시운전을 마친 후 상당시간 하역작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도입한 크레인 중 쟁점자산을 제외한 크레인의 경우 예비검수시점부터 최종검수시점까지 평균 127일 소요되었으나, 위 자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10.23., 2009.11.23. 수입통관되어 2010.1.6. OOO 설치신고를 완료한 후, 2010년말 이전에 OOO를 발행완료되었으나, OOO는 2011.6.16. 발행되어 그 기간이 일반적인 소요시간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산은 OOO의 발행과 잔금지급만 되지 않았을 뿐, 2010.12.31. 이전에 이미 사실상 제작목적에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에 사용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고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자산 중 OOO는 2010.10.7. 수입통관되어 2010.12.9. 설치완료되었고, 설치완료 후에도 수리 및 점검에 일정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자산 중 위 6대를 중고품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 중 OOO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14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