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자금일보에 무자료 유류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부의 진정성도 인정되므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일일자금일보에 무자료 유류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부의 진정성도 인정되므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1) OOO국세청장은 OOO검찰청 검사로부터 청구인이 OOO에 해상유를 무자료 매출하고 제세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확인한 아래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OOO검찰청 검사가 (주)OOO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주)OOO의 일일자금일보에는 (주)OOO의 실질 운영자 신OOO가 거래한 무자료 유류 내역이 거래일, 유종, 거래량, 단가, 유류대금, 비고란으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OOO는 OOO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장부는 자신의 지시로 (주)OOO의 경리직원이 (주)OOO 등의 무자료 유류 거래 내역을 그때그때 기재한 것이라며 그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일반적인 무자료 유류 거래관행, 거래동기, 거래경위, 매입·매출처 현황, 거래내역, 대금지급방법, 장부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나) OOO검찰청 검사는 위 일일자금일보의 기재 및 신OOO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이 신OOO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이를 범죄일람표로 작성한 다음 이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에게 고발요청을 하였고, 그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내역은 쟁점유류의 거래내역과 같다. (다) OOO국세청장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내용을 청구인의 매출 거래내역으로 본 다음, 청구인이 유류 거래 자체를 부인하므로 청구인의 매입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OOO검찰청 검사는 위 고발에 따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OOO법원은 청구인이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로 쟁점유류를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징역 8월)를 선고OOO 판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3)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형사재판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부과처분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토대가 된 (주)OOO의 일일자금일보에 청구인과 신OOO의 무자료 유류 거래내역이 거래일, 유종, 거래량, 단가, 유류대금, 비고란으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OOO도 위 장부기재 거래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장부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신OOO가 그 장부기재 내용대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출하고도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