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받은 폐기물매립장 용지의 환경성조사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2331 선고일 2013.10.18

청구법인이 실시한 쟁점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폐기물매립장 용지에 폐기물매립장 시설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및 환경성조사 용역으로 보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반산업단지 내 일반 폐기물매립장 용지와 일반용지를 산업단지 개발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토지매입가액에 최초 환경영향평가비용 포함)한 이후 총 매입토지 중 일반용지가 폐기물매립장으로 편입되어 매립용적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이하 “O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술용역계약(환경영향평가 포함)을 체결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각각 OOO원 및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일반폐기물매립장으로 편입된 토지에 추가로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주식회사 OOO이엔씨(이하 “OOO이앤씨”라 한다)와 기술용역공급계약(OOO엔지니어링과의 기술용역계약을 포함하여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에 대해 2012년 제1기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O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쟁점용역에 따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OOO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2.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불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영업종목 추가와 매립시설 용적을 넓히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지출비용은 토지관련 비용이 아니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매립용 시설장치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서류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청에서 요구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매립장용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매립장용 토지는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녹지로 보유하게 되어 있고, 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비용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이며, 같은 영 별표3 대상사업의 구분 17개항 중 15항에 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업종별자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산업단지 시행자는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통하여 산업단지 면적 3.4%를 증가(매립장부지 확장 등)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득한 후 청구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단지 면적의 증가는 청구법인의 면적뿐만 아니라 여타 면적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고, 관련 비용은 전액 산업단지 시행자가 부담하며 분양받는 사업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독자적인 산업단지 면적증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장 용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내용이 토지관련 비용이 아니고 폐기물처리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용역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과 별표3 2.에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별표3 15.에서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매립 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OOO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 부지(면적46,290㎡, 매립용량1,357,296㎥)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토지 매입금액에 상기 법률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토지가격에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으나, 폐기물매립장 부지 증가 및 매립용량 증가로 인한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임목축적조사 및 복구설계,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환경영향평가계획서 협의내용 변경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정,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환경영향요소 결정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제경비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증가(46,290㎡ → 74,230㎡) 및 매립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OOO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폐기물처리장 적정 통보에 대한 용역(폐기물처리장 확장) 비용과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용은 증가된 토지를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된 필수적 비용으로,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17-0-9)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토지 취득전 사업성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 후 폐기물용량 증가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술용역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 규정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매립용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매립장 토지 면적의 증가로 인해 변경계획 승인 전에 관련 용역비용에 관한 공급계약이 이루어졌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용역제공 계약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증가된 토지를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제공된 용역비로 상기 규정에 사실상 부합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용적 증가로 인한 일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비용인지(처분청)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관련 비용인지 여부(청구인)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18. 개업하여 OOO리 248-2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서비스/산업폐기물수집처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당초 2010.4.9. OOO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용지 및 일반용지를 매매계약한 이후 3차례(2011.11.1., 2012.2.27., 2013.6.30.) 매매계약 변경을 하였고, 그 중 1차 및 2차 변경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초 폐기물처리장 용지가격은 OOO으로 2차 계약변경시에도 동일하나, 일반용지에서 폐기물처리장 용지로 변경된 부분은 OOO으로 나타난다. (OO: O, OO)

(2) 2012.5.24. 고시된 OOO도 고시OOO의 OOO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에 의하면,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OOO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승인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3) 2012.6.8. OOO시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폐기물처리(매립)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 내용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면적 등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5.7. OOO토목엔지니어링과 OOO만원에 계약한 당초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용역범위를 보면, 폐기물매립장인 46,290㎡에 대하여 기초조사, 측량 및 토목설계도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환경성검토서, 사면안정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기타 행정청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도서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1.10.6. OOO엔지니어링과 용역금액 OOO만원에 계약한 기술용역계약서 내용은 확장된 면적을 포함한 74,29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고, 같은 시기에 OOO엔지니어링은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인 OOO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변경)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현황 및 경계 측정, 개발계획 및 계획승인 신청,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산지경관시뮬레이션, 통합심의자료 작성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5) 청구법인은 일반폐기물매립장에 지정폐기물 160만㎥ 추가로 매립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라 2012.5.25. 주식회사 OOO이앤씨와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용역금액 OOO원으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만원에 대해 2012.6.7.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청구법인은 당초 2012.10.10. 용량증가(240만㎥→400만㎥)로 용역금액 OOO만원으로 위와 같이 변경 계약하였으나, 2012.11.15. OOO지방환경청의 심의결과, 당초 용량 240만㎥로 공고됨에 따라 추가된 부분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가 산업단지를 조성(폐기물매립 부지 및 증가된 부지 포함)하기 위하여 평가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평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 OOOO O OOOOO OOOOOO OOOOOO (OO: O, O) (7)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별표3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장은 최종 처분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용량증가 및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토지관련 비용이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산업단지 시행사인 OOO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의 폐기물매립장 용지를 포함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하여 2009년 5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토지원가에 반영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OOO는 2011.12.2. 산업단지 면적의 증가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아 당초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일반용지를 폐기물매립장 용지로 변경하여 OOO도로부터 OOO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점, 당초 폐기물매립장 용지의 분양가격보다 변경된 폐기물매립장 용지의 분양가격이 높은 점, 청구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OOO토목엔지니어링으로부터 46,290㎡의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 및 환경성평가를 제공받고, 이후 매립시설 용적이 증가된 부분을 포함한 74,230㎡의 매립시설 설치부분은 O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시한 쟁점용역은 폐기물매립장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폐기물매립장 용지에 폐기물매립장 시설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및 환경성조사 용역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따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 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해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