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OOO은 이 건 쟁점주식거래 이외에 김OOO 본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2010.9.15. 쟁점주식과 같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양도한 바 있으며, 비록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10.2.22.과는 약 7월간의 차이가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사례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이고, 시가의 범위가 동 열거항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②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점, ③ 쟁점주식거래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거래규모나 거래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거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합의를 거쳐 자유로이 결정 및 이에 따라 계약체결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 ⑤ 김OOO의 청구외법인 주식거래가 동일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점, ⑥ 2010년 2월말 및 2010년 8월말 기준의 재무제표로 보았을 때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변동사항이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0.9.15.의 김OOO과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김OOO과 청구인의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인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에 따라 거래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거래 전 대규모 공사인 OOO골프장조성공사 수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그 이후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공사수주금액 및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업무관련성 및 회수가능성이 낮은 관계사 및 주주 대여금 등의 자산이 많은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 이후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등이 계속 증가하여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0사업연도에는 자산이 OOO원, 자본이 OOO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① 청구인의 거래당사자인 김OOO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한 가액이 모두 설립 당시 발행가액(1주당 OOO원, 액면가액)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쟁점주식거래는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간에 거래된 경우로서 동 액면가액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들고 있는 2010.9.15. 김OOO과 오OOO의 주식거래는 쟁점주식거래일인 2010년 2월과는 약 7월의 차이가 있어 상증법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④ 위 김OOO과 오OOO의 주식거래가 처분청에서 시가가 없는 거래로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된 점, 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시가로 인정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대표자: 김OOO)은 1992.6.24. OOO에서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0.1.1. 현재 발행주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이며, 2010년주식변동상황은 <표1>과 같다. OOO (나)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김OOO의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외법인 보유주식의 변동 및 양도내역은 <표2>, <표3>, <표4>와 같은바, 김OOO은주식거래시 모두 일률적으로 1주당 액면가 OOO원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협 및 제주은행에서 OOO원, 관계사인 OOO과 OOO에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대출 및 차입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김OOO에게 <표5>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증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10.2.22. 기준 OOO원으로 평가한 후(<표6> 참조),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OOO원(평가시가에서 매매가액 OOO원과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라)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자산 및 부채, 자본 및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은 <표7>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과거의 손익 및 쟁점주식거래일의 재무상태가 쟁점주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공사수주현황 및 매출액자료(<표8>참조),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매매대금지급영수증(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양도자가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한편, 청구인은 2013.8.5.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①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증가가 대부분 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기인한 것이고, 주주임원 및 관계회사 대여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증가하였지만 사업관련 자산가액은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청구외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관계회사 및 임원 대여금, 동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각각 차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 순손익가치는 OOO원으로서 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되며, ② 쟁점주식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든 비특수관계자(김OOO과 오OOO)간의 주식거래일(2010.9.15.)이 쟁점주식거래일(2010.2.22.)이 같은 사업연도이고, 그동안 대량의 공사수주가 발생하는 등의 경영상태 변동이 없어 재무상태가 유사한 점, 처분청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도 OOO원과 OOO원으로 약 OOO원의 차이만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OOO과 오OOO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바, 청구인과 김OOO 간의 쟁점거래가액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에 따라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증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 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5.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한편, 상증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나)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2010.2.22.)로부터 약 7월 이후인 2010.9.15.에 거래된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과 김OOO 간의 쟁점거래가액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에 따라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시가로 인정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들고 있는 김OOO과 오OOO 간의 주식거래는 상증법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동 주식거래를 시가가 없는 거래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점, ③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청구외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매출액은 증가되었다가 감소되었으나 순자본, 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은 매년 증가한 점, ⑤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OOO이 1998년 쟁점주식의 취득부터 2010년 이 건 주식의 양도 및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든 2010.9.15.의 양도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한 주당 거래가액이 모두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발행가액(액면가액 1만원)으로 동일하여 이들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가액 OOO원을쟁점주식의 시가로 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인 김OOO으로부터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