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해야함.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해야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 이외에 2010.9.15.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쟁점주식과 같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4,000주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으로 양도한 바 있으며, 비록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10.2.22.과는 약 7월간의 차이가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내 매매사례가액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사례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이고 시가의 범위가 동 열거항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②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점, ③ 2010.9.15.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거래규모나 거래상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2010.9.15.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합의를 거쳐 자유로이 결정 및 이에 따라 계약체결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 ⑤ 쟁점주식거래와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자와의 주식거래가 동일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점, ⑥ 2010년 2월말 및 2010년 8월말 기준의 재무제표로 보았을 때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0.9.15.의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액(1주당 1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과 000간의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인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에 따라 거래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거래 전 00골프장조성공사 수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그 이후 건설경기 침체등의 사유로 공사수주금액 및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업무관련성 및 회수가능성이 낮은 관계사 및 주주 대여금 등의 자산이 많은 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에 대하여 단순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로 추정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자산총액 49억원, 자본총액 31억원) 이후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등이 계속 증가하여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0사업연도에는 자산총액이 130억원, 자본총액이 95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①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한 가액이 모두 설립(1992.9.25.)당시 발행가액(1주당 10,000원, 액면가액)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쟁점주식은 액면가액으로 배우자 간에 거래된 경우로서 동 액면가액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들고 있는 2010.9.15. 청구인가 000의 주식거래는 쟁점주식거래일인 2010년 2월과는 약 7개월의 차이가 있어 상증법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④ 청구인과 000의 주식거래가 처분청에서 시가가 없는 거래로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된 점, 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시가로 인정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탄난다, (가) 청구외법인(대표자: 청구인)은 1992.6.24. 00도에서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0.1.1. 현재 발행주식수는 120,000주, 자본금은 12억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며, 2010년 주식변동상황은 <표1>과 같다. ~~~~~ ~~~~~ (나) 청구인의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외법인 보유주식의 변동 및 양도내역은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주식거래시 모두 일률적으로 1주당 액면가 10,000원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가 소득세법제101조 및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480백만원(취득가액 480백만원)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와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1주당 59,285원, 계 2,845,680,000원(취득가액 48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자산 및 부채, 자본 및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은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과거의 손익 및 쟁점주식거래일의 재무상태가 쟁점주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인 주당 1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공사수주현황 및 매출액자료,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매매대금지급영수증(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양수자 000이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13.8.5.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① 청구외 법인의 이익잉여금 증가가 대부분 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기인한 것이고, 주주임원 및 관계회사 대여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증가하였지만 사업관련 자산가액은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청구외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관계회사 및 임원 대여금, 동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각각 차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당 순자산 가치는 0원, 순손익가치는 16,467원으로서 주당 평가액은 9,880원이 되며, ② 쟁점주식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든 비특수관계자(청구인과 000)간의 주식거래일(2010.9.15.)이 쟁점주식거래일(2010.2.22.)이 같은 사업연도이고, 그동안 대량의 공사수주가 발생하는 등의 경영상태 변동이 없어 재무상태가 유사한 점, 처분청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도 60,110원과 59,285원으로 약 825원의 차이만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000의 거래가액(1주당 1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거래가액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바, 청구인과 000간의 쟁점거래가액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에 따라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증법 시해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시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나)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2010.2.22.)로부터 6월이 경과된 2010.9.15.에 거래된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1주당1만원)을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과 000간의 쟁점거래가액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매매사례가액, 시가에 따라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밥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의 규정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①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시가로 인정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들고 있는 청구인과 000간의 주식거래는 상증법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동 주식거래를 시가가 없는 거래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점, ③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청구외 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매출액은 증가되었다가 감소되었으나 순자본, 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은 매년 증가한 점, 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처음 취득한 1998년부터 2010년 이 건 주식의 양도 및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든 2010.9.15.의 양도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한 주당 거래가액이 모두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발행가액(액면가액 1만원)으로 동일하여 이들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같은 법 제167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