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부2307 선고일 2013-09-04 조세심판원

[요지]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매가격을 결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특수과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부1858 / 조심2012서44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사업장을 둔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9.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하 “김OOO”이라 한다)으로부터 1주당 OOO원(액면가액)씩 총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하여 김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대가OOO와 시가OOO와의 차액OOO에서 3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2.8. 청구인에게 2010.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낮다는 이유로 동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김OOO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미 2010년 2월 중 보유주식의 상당량을 매도하였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주식의 매도를 희망하였으나 경제상황 등의 악화로 인하여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매수를 의뢰하여 양자간 합의를 통하여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는김OOO이 자금사정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증여할 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즉, 거래가액의 협상에 있어 양도자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현저하게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주물량이과거 3개 사업연도에 비하여 주식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급감하여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산총액 중 관계사·주주 등에 대한 대여금 등 업무관련성 및 회수가능성이 낮은 자산의 비중이 큼에도 과거 3개연도의 순손익가치와 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되며, 동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 이후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0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 등이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OOO이 1998년부터 쟁점주식거래까지 총 6회에 걸쳐매매한 가액이 모두 설립(1992.9.25.) 당시 발행가액(1주당 OOO원, 액면가액)으로 동일한 점, 양도자 김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는 청구외법인의 공사원가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매입처로서 쟁점주식이 비록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지만 이해당사자간의 1회성 거래인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보다 7개월 앞선 특수관계자(김OOO과 그 배우자 강OOO)간의 주식거래를 처분청이 시가가 없는 거래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점, 평가기준일전후 3월 이내의 시가로 인정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김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가액결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여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대표자: 김OOO)은 1992.6.24. OOO에서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0.1.1. 현재 발행주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이며, 2010년주식변동상황은 <표1>과 같다. OOO (나)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김OOO의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외법인 보유주식의 변동 및 양도내역은 <표2>, <표3>, <표4>와 같은바, 김OOO은주식거래시 모두 일률적으로 1주당 액면가 OOO원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표5>와 같이 상증법 제60조,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1주당 가액을 2010.9.15. 기준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라)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자산 및 부채, 자본 및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은 <표6>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하도급업체인 OOO㈜OOO의 최대주주(48%) 및 대표자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매출한 금액은 <표7>과 같고, 동 기간의 매출은 청구외법인의 OOO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의 60~70%에 해당된다. OOO

(2) 청구인은 과거의 손익 및 쟁점주식거래일의 재무상태가 쟁점주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공사수주현황 및 매출액자료(<표8>참조),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매매대금지급영수증(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양도자가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한편, 청구인은 2013.8.5.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증가가 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기인한 것이고,주주임원 및 관계회사 대여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증가하였지만 사업관련 자산가액은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청구외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관계회사 및 임원 대여금, 동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각각 차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 순손익가치는 OOO원으로서 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되는바, 김OOO과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결정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 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5.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한편, 상증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나)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비특수관계자간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시가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낮다고 하여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에도 관계회사 및 임원대여금등은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①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쟁점주식의 매매기준일을 전·후하여 6월내에 매매된 사례가 없는 점, ③ 청구외 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매출액은 증가되었다가 감소되었으나 순자본, 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은 매년 증가한 점, ④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OOO이 1998년 쟁점주식의 취득부터 2010년 이 건 주식의 양도까지 모두 액면가로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점, ⑤ 청구인도 2013.8.27.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매수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컨설팅)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할 정당한 사유가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부1858, 2011.10.28., 조심 2012서4406, 2013.2.7.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