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출하지 등을 확인하면 쟁점매입체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출하지 등을 확인하면 쟁점매입체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거래시작 계기에 대하여 보면, 2010년 석유류 수평거래 허용으로 많은 유류 대리점이 신규 허가등록 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주유소 소장 조OOO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손OOO 이사를 소개 받아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등록증 등의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것보다 낮은 단가로 매입할 수 있기에 쟁점매입처의 손OOO 이사를 통하여 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영업마진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 사업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 유통과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류 거래시에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경 발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운반기사를 통하여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 보관되어 있던 유류를 출하받았고, 구입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OOO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유사와의 거래과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 절차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실제 사업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 것이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인 딜러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출하지시를 받고 실물을 정유사 저유소에서 출하를 하게 되므로 해당 유류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유통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래구조이므로 딜러가 거래당시 제출한 제반서류(명함,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를 통하여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받은 것일 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식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사정이 없었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담당자가 서명한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를 보면, 실제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쟁점매입처는 정유사 혹은 직영 대리점과 달리 현물 대리점이고 이러한 현물 대리점은 각 정유사 및 대리점들과 거래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거래를 하거나 주유소의 주문량을 집계한 후 각 정유사에 주문하므로 자체 저유고가 아닌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보관하다가 출하를 하게 되며, 출하전표 또한 직영 대리점 등과 달리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고 대리점 출하전표를 교부받게 되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정유사와의 정상적인 거래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현실적인 여건상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은 없으나 이는 실제 주유소의 경영 환경이나 거래관습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바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매입한 유류에 대한 매입세액을 쟁점매입처에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며, 이를 전부 불공제하고 실제 리터당 OOO원의 이익을 보기 위해 저지른 부주의에 대한 처분으로는 과한 금액을 고지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1) 쟁점매입처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유류저장소를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한국석유공사에 확인한 결과 사용실적이 전무한 업체로 그 사업의 실체가 없으며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2) 청구인은 OOO주유소 소장 조OOO의 소개로 손OOO 이사를 소개받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소명자료 등에서 밝히고 있으나, OOO주유소 조OOO은 별 건의 다른 과세자료를 소명하기 위해 세무서 출석하여 문답시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온도에 따라 부피의 변동이 많은 유류업임에도 불구하고 출하시간대와 온도의 표기 없이 출하일자와 물량 등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 설립 후 대표 천OOO은 김OOO로 변경되었으나 출하전표는 모두 천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출하전표 등은 정상거래를 주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기존 거래처인 OOO보다도 최고 리터당 OOO원 가량 저렴한 거래가액을 제시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매입하는 유류가 불법유류이거나 저질유류인지 여부 및 저가에 공급하는 특별한 사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구매하기 이전에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였다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2010.10.16. 천OOO에서 김OOO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이전 대표자인 천OOO 명의로 출하전표가 발급되어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매입처가 비정상적인 업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실제 유류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쟁점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입하는 유류가 시가보다 저렴하다면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에 대금 입금 등 형식적인 외관을 갖춘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착수 당시(2011.7.12.) 무단 폐업상태이었고, 대표이사 김OOO도 2011년 5월 중순 이후 사업실적이 없다 하여 2011.6.30.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한 것으로,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시 유류 저유소를 OOO에 ㈜OOO터미널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기간 중 OOO원(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김OOO와 실행위자 손OOO가 고발되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OOO, 도착지는 OOO, 온도, 비중/그룹, CARD NO, TANK NO란은 공란이며, 승인자 및 출하자는 천OOO, 운반자는 소OOO으로 성명만 표기되어 있고, 운반차량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12.12.5.)를 보면, 청구인은 OOO 관리파트에서 7~8년 정도 근무하다 IMF 때 퇴사해서 주유소를 개업하였고, 쟁점매입처를 방문해 본 적은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시중가격보다 OOO원 낮은 가격에 파는 이유에 대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싸게 파는 것이며, 첫 거래를 하기 위해 1~2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공급하는게 아닌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파는 것에 대해 당시에는 대리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조회서, 출하전표, 금융거래 내역서, 쟁점매입처 사업자 등록증, 쟁점매입처 석유판매업 등록증, 쟁점매입처 이사 명함, 거래처 원장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거래한 사실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온도 등이 공란이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등으로 출하지 등을 확인하면 쟁점매입처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