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즉시 인출한 금액도 있으나, 한달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이체하였고 그 이체금액도 쟁점금액의 73%에 불과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즉시 인출한 금액도 있으나, 한달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이체하였고 그 이체금액도 쟁점금액의 73%에 불과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2012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소지(OOO)를 사업 장으로 2010.5.14. 개업(사업자등록번호 OOO, 상호 OOO)하여 선박수리업을 영위하였고, OOO으로부터 2010.1.1.~12.31. 총 7회에 걸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이체받았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이 부산 영도 봉래동 선조선내에서 유조선 저장탱크 내부 도장작업용역을 실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조사하였다. OOOO (OO: OO)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전 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목포조선내의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 건과 무관하며 청구인은 단순히 작업반장으로 편의상 다른 일용근로자분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임금을 수령한 후 단순히 재분배한 일용근로자일 뿐이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OOO 대표자 김OOO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특수도장업자로 보통 일용직근로자 20~3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반복적으로 도장용역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소사장업자이고,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도 도장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입금 받은 내역(수령일, 수령액)과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내역(지급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어 단순 임금의 재분배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다) 위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 따른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 계좌로 7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된 후, 강OOO 등에게 총 OOO원이 입금일에 인출되거나 한달 이상 보유하다가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작성하여 준 지불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상기 <표1>과 같이 입금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영수했다는 내용이다.
(3) 처분청에서 2012.5.22. OOO 대표자 김OOO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유조선의 저장탱크 내부도장일을 하는데 보통 일용직 근로자 20~30명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유조선 4척에 대한 도장(별도 계약서는 없음)을 맡겼으며, 약 1년 정도 도장작업을 했고, 청구인은 도장을 잘해 이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편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줄 알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은 본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을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현장 인원 관리 및 노임분배까지를 맡겼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2012.12.21. 작성한 김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OOO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특도부분의 현장작업관리자로서 2010년 4월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2012.4.8. 작성한 김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관리자로 OOO에 고용되어 함께 일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방OOO외 15인의 확인서, 2010년에 방OOO 등(청구인 포함)에게 현금 OOO원, 계좌이체 OOO원, 합계 OOO원을 잡급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2010년 잡급명세서”와 총 계좌이체내역이 나타난다는 “청구인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조회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청구 인의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2013.1.15. OOO세무서장 발급)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고 작성하여 준 지불확인서에 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즉시 인출한 금액도 있으나 한달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이체하였고 그 이체금액도 쟁점금액OOO의 73.7%에 불과한 OOO원이어서 단순 하게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 받을 당시 OOO에서 하였던 일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점, OOO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자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OOO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