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쟁점농지가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한 쟁점농지가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의 매실나무를 재이식하기 위한 대체농지를 물색하여 2010.3.26. OOO 산50 임야 546.02㎡(이하 “쟁점대토토지”라고 한다)를 OOO원에 매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위 같은 날짜에 같은 곳 1171 전 34.12㎡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4.20. 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취득였으나, 쟁점대토토지가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종중의 종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지금까지 경작하여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대토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에 다년생 매실나무를 대량으로 식재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쟁점대토토지를 어렵게 물색하여 이식하여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종전토지 및 쟁점대토토지는 농지이며 이는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청구인의 농지원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대토토지상에 구조물을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의견이나, 위 구조물은 청구인이 경작을 위해 농기구 및 수확한 과실 등의 저장, 보관 등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이고 실제 거주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대토토지로 옮겨 놓은 이유는 청구인이 주축이 되어 개설한 도로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편의상 옮겨 둔 것에 불과하다.
(1) 쟁점대토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가 아니라 ‘OOO’으로,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써 종중원은 종중재산을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대토토지의 매도인인 양수가 종중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과 계약한 이 사건 대토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00.10.16.부터 2007.5.8.까지 쟁점종전토지와 함께 매각된 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종전토지는 아래 <표2>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과 같이 도로변과 거주지와 연접한 겨우 90㎡ 면적의 주택 부수토지이므로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현재 청구인은 2009.5.21.부터 쟁점대토토지와 연접한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 <표3>의 쟁점대토토지 지적도에 표시된 ‘가’, ‘나’ 가 청구인이 양수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쟁점대토토지이고, ‘다’가 송기도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토지이다. 아래의 쟁점대토토지 지적도와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맹지인 거주지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대토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대토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진입로 역할을 하는 토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종전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가 아니라, 주택의 부수토지의 매각과 주택의 부수토지 구입이라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취득하지 않았고 쟁점종전토지 및 쟁점대토토지 모두 농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대토토지 취득계약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 쟁점대토토지 인근의 쟁점대토토지와 같은 곳 1171 답 430㎡중 34.12㎡의 취득계약서, 양수의 각서(2010.3.26., 공인인증), 청구인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 9매, 쟁점토지 인근주민 김OOO 외 5인이 연명으로 서명된 사실확인서(2013.6.17), OOO 거주주민 최OOO 외 5인이 연명으로 서명한 사실확인서(2013.6.17.),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주민등록초본, 쟁점대토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토토지 취득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고,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에는 청구인이 2011.3.26. 매도인 양수에게 OOO원을, 2010.4.20.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대토토지 인근의 쟁점대토토지와 같은 곳 1171 답 430㎡중 34.12㎡의 취득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다. (다) 양수의 각서(2010.3.26., 공인인증)에는 “OOOO OOO OOO OOO 산50번지 OOO(이하 ‘갑’이라 함), 전체면적 34,314㎡중 첨부하는 도면에 따라 2008.3.20. ㉮부지 99㎡(약 30평)에 대한 매매대금OOO은 지급하였으며, 2010.3.26. ㉮부지 추가 약 46㎡(약 14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과 ㉯부지 278.5㎡(84평)에 대한 매매대금OOO ㉰부지 122.52㎡(약 37㎡)에 대한 매매대금OOO은 청구인(이하 ‘을’이라 함)이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위치는 첨부도면으로 갑과 을이 확인한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관계로 이 각서는 소유권이전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며 갑은 위 위치와 계약된 면적에 대해서는 을에게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후일 본 매매 건을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은 각서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OOO이 2010.5.4.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의 쟁점종전토지가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2012.1.27.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OOO으로부터 2010.3.26.부터 2015.3.25.까지 임차하여 과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 9매에는 쟁점대토농지가 매실 및 고추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 인근주민 김OOO 외 5인이 연명으로 서명된 사실확인서(2013.6.17)에는 “청구인이 쟁점대토토지 일대 임야를 매수하여 매실나무 등을 이식하고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있는 구조물은 경작을 위해 필요한 도구나 기계 등을 보관하고,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 설치해 둔 콘테이너 박스이고, 위 주소지에는 진입도로 부분의 승인을 위하여 부득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둔 것이며, 실제 거주는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소재 부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에서 위 경작에 드나들며 경작하고 있기에 이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 OOO 거주주민 최OOO 외 5인이 연명으로 서명한 사실확인서(2013.6.17.)에는 “청구인이 부인과 함께 2007년경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0.3.26. OOO 소재 임야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위 경작지에는 드나들며 농사를 짓고 있기에 이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주민등록초본, 쟁점대토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는 김OOO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2007.5.8. 이후 현재까지 OOO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쟁점종전토지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처분청이 제시한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종전토지는 OOO 주택의 부수토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 한편, 쟁점종전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대토농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