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288 선고일 2013.12.23

청구인이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계약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재활용의류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2011년 중 100만달러 상당액을 투자계약보증금으로 제공하고, 그 투자보증금 변제는 청구인의 2014년 이후 수출대금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이 선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3. 3. 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백만원, 2008년 귀속 ○○백만원, 2009년 귀속 ○○백만원, 2010년 귀속 ○○백만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속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27. OOO무역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재활용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파트 등의 수거함에 버린 폐의류를 수집하는 업체로부터 폐의류를 구입하여 이를 종류별로 재활용의류로 분류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주된 수출국은 아프리카 OOO에 본사를 두고 있는 OOO(이하 “OOO사”라고 한다)이다.
  • 나. 청구인은 국세청 국제조사과에서 시달한 국제거래 신고누락 혐의자 기획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송금받은 외환수취금액 OOO천원 중 영세율신고분 OOO천원과의 차이금액 OOO천원에 대하여, OOO원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시인하여 수정신고 하여 신고․납부하고, OOO원은 법인 오류 송금이며 나머지 차액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수출물품에 대한 선수금이라 해명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1.7.부터 2013.1.25.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개별 수령내역이 일반적인 수출금액의 수령형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송금사유, 송금자, 송금국가 등이 일반적 수출대금이 아닌 선수금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3.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주된 수출처인 OOO사 사이에 장기간 안정적인 물량공급 등 사업파트너 차원에서 2007.5.1. 약정한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에 따라 청구인이 2007년~2010년 중 OOO사로부터 제공받은 외화금액으로, 투자계약에 따라 2014년 이후 수출하는 재활용의류의 공급물량에 대한 수출 선수금 성격의 투자계약보증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입금시점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이 주된 수출처인 OOO사로부터 2014년 이후 수출하는 재활용의료의 공급물량에 대한 수출선수금 성격의 투자계약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OOO사 사이에 2007.5.1. 체결된 투자약정서(이하 “투자약정서”라 한다) 및 OOO사의 확인자료(INVESTMENT TABLE, 2013.1.16.)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OOO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재활용의류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공장 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7년~2011년 중 OOO만달러 상당액을 투자계약보증금으로 제공하고, 그 투자보증금 변제는 청구인의 2014년 이후 수출대금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투자약정에 따라 2007년~2010년 중 청구인에게 15회에 걸쳐 분할 제공한 약정상의 투자계약보증금의 일부로 청구인의 부채금액이나, 투자약정상 계약보증금의 변제는 2014년 이후 수출하는 재활용의류의 공급대금에서 상환(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실상 공급시기가 2014년 이후 도래하는 수출선수금 상당액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쟁점금액이 투자약정상의 투자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OOO사는 2013.1.16. 쟁점금액은 사업파트너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과 약정한 투자약정서에 근거하여 OOO무역(청구인)에게 투자한 금액이고, 자신의 나라에는 미화가 부족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본 문서와 같이 해외지사를 통해 전신송금(T/T) 방식으로 투자계약보증금(쟁점금액)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OOO사의 확인자료는 처분청에서 조사 당시 OOO사로부터 보내온 발송봉투를 직접 개봉하여 확인한바 있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제공받아 수출용 재활용의류 분류 등의 작업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신축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채인 투자보증금(2011년 재무상태표상 부채 계상액 OOO백만원)으로 장부 계상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쟁점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개별 수령내역이 일반적인 수출대금의 수령형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송금사유, 송금자, 송금국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수출대금이 아닌 선수금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유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데,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송금국가인 PARIS, MONACO, SINGAPORE 등에 재활용의류를 수출하였고, 그 수출대금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외화 송금국가인 파리, 모나코, 싱가포르 등으로는 재활용의류를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나아가 당해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재활용의류 수입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이며, 쟁점금액은 파리, 모나코, 싱가포르 등에서 전신송금(T/T) 되었는데, 실제 무역대금이 아닌 Pro-forma invoice(견적 송장)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프리카주 OOO국의 OOO사가 본사 내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여러 해외지사의 자금으로 투자약정서 상의 투자계약 보증금(수출선수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는 원하는 물품수입을 위해 거액의 선수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송금국가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출대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 오해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영세율로 신고된 수출 건과 외환대금의 건별 대사를 검토한 결과, 건별로 일치하는 건은 없으며 외환대금이 불규칙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어느 건이 신고누락분이라 확정하지 못하고 단지 전체 수령된 외환차액 OOO원을 제외하고 신고누락분으로 수입금액 산입하여 OOO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고액의 투자약정서에 투자금 제공시기를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분할하여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연도별 투자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회수시기도 2014년 이후 매 컨테이너 당 OOO 달러에서 OOO 달러 사이의 금액을 공제하여 상환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회수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는 등 투자금 거래 약정서로 보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OOO사의 확인자료(쟁점금액이 투자약정서에 의거 OOO무역에 투자한 금액이고 해외지사를 통해 TTX방식으로 투자계약보증금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사착수일 이후에 작성되어 2013.1.16.에 처분청에 제출된 점, 투자금 사용처로 공장신축과 시설장치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해명하나, 부동산등기부 소유자는 남OOO 명의로만 되어 있고, 상환의무불이행 또는 투자금의 회수 불능에 대비한 담보권 또는 보증인 설정 등 채권확보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단지 투자금 약정서 한 장으로 거액의 자금을 남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때, 투자금 상당액은 사업과 관련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사가 투자계약 보증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금액은 외화 OOO 달러이며 원화 환산액은 OOO천원으로 송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2) 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건과 관련된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OOO무역주식회사의 수출물량에 대한 대금이라는 혐의내용에서,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동일한 업종을 청구인 남편인 정OOO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사업장내 영업장도 구분이 없음), 처(청구인)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투자금에 대한 약정서에 남편 정OOO이 함께 표기되어 약정한 사실을 보면, 쟁점금액은 OOO무역주식회사(남편)의 수출물량에 대한 외환수령액일 가능성도 있다는 혐의가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보증금 취득 및 사용명세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OO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으로 취득하였다는 OOO리 418 번지 토지․건물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OOO은행에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 설정(4회, 설정금액 OOO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채권확보를 위한 OOO의 설정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OOO동지점 외환담당 김OOO차장(전화번호 OOO)이 날인하여 제출한 외화입금액 지급 확인서에 의하면, “외화가 T/T로 은행에 입금되었을 경우 수출면장이나 PROFORMA INVOICE(장래수출예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11.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계정의 유동부채 중 투자보증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사와의 거래내용 조사로서,

1. 청구인은 아프리카에 본사가 있는 OOO사에 수출물량을 선적․수출하고 있으며, 대금결제는 일반 무역거래방식인 신용거래방식(L/C거래방식)과는 다른 현금지급방식(T/T)으로 외화를 송금 받고 있으며, 기별 외환수취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OOOOO OO

2. 외한대금이 수출된 명세와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전체 외환대금 중 선수금 주장액을 제외한 전액을 근거 없이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며, 선수금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나) OOO사와의 투자약정서 검토내용으로서,

1. 투자약정서 내용에 투자금 제공시기를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분할하여 제공한다고 되어 있을 뿐, 연도별 투자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상환시기도 2014년 이후 매 컨테이너 당 OOO 달러에서 OOO 달러 사이의 금액을 공제하여 상게한다고만 약정하는 등 고액의 국제 투자금 거래 약정서로 보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짐.

2. 투자보증금은 공장신축과 시설장치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는 남OOO 명의로만 되어 있고, 상환의무불이행 또는 투자금의 회수불능에 대비한 담보권 또는 보증인 설정 등 채권확보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OOO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근거가 없음. (다) 수입금액 산입 여부 검토내용으로서,

1. 영세율로 신고된 수출 건과 수령한 외환대금을 건별 대사한바, 건별로 일치하는 건은 없으며, 외환대금이 불규칙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어느 건이 신고누락분이라 확정하지 못하고 단지 전체 수령된 외환액 중 선수금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누락분으로 수정신고하였음.

2. 선수금(투자금)이라 주장하는 OOO천원에 대하여 개별 수령내역을 검토한바, 일반적인 수출대금의 수령형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송금사유, 송금자, 송금국가 등이 일반적 수출대금이 아닌 선수금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해당 사업자인 남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만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된 수출 건과 외환대금의 건별 대사를 검토한 결과, 건별로 일치하는 건은 없으며 외환대금이 불규칙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어느 건이 신고누락분이라 확정하지 못하고 단지 전체 수령된 외환차액 OOO원을 제외하고 신고누락분으로 수입금액 산입하여 OOO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고액의 투자약정서에 투자금 제공시기를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분할하여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연도별 투자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회수시기도 2014년 이후 매 컨테이너 당 OOO 달러에서 OOO 달러 사이의 금액을 공제하여 상환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회수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는 등 투자금 거래 약정서로 보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OOO사의 확인자료(쟁점금액이 투자약정서에 의거 OOO무역에 투자한 금액이고 해외지사를 통해 TTX방식으로 투자계약보증금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사착수일 이후에 작성되어 2013.1.16.에 처분청에 제출된 점, 투자금 사용처로 공장신축과 시설장치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해명하나, 부동산등기부 소유자는 남OOO 명의로만 되어 있고, 상환의무불이행 또는 투자금의 회수 불능에 대비한 담보권 또는 보증인 설정 등 채권확보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단지 투자금 약정서 한 장으로 거액의 자금을 남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때, 투자금 상당액은 사업과 관련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또한 투자금에 대한 약정서에 남편 정OOO이 함께 표기되어 약정한 사실을 보면, 쟁점금액은 남편 정OOO이 운영하는 OOO무역주식회사의 수출물량에 대한 외환수령액일 가능성도 있다는 혐의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5.1.에 OOO사와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OOO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재활용의류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공장 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7년~2011년 중 OOO만달러 상당액을 투자계약보증금으로 제공하고, 그 투자보증금 변제는 청구인의 2014년 이후 수출대금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청구인과 선수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과 계속 거래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청구인과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를 해오고 있는 점, 이 건 심판관회의시 청구인측이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외화가 들어오는 방식이 FROFORMA INVOICE라고 해서 실제 무역대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견적 송장으로서, 수출 성립에 앞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서 외화를 보내오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 선수금으로 은행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 환전된 점, (라)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투자약정서 작성 등이 허술한 부분도 있겠으나, 쟁점금액이 들어온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거래가 이루어 졌는데, 입금된 금원이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한 수출대금이 아닌 금원이라고 판단했다면, 즉 거래처에서 설명 안 되는 금원이 들어 왔으면 증여, 매매대금, 투자금 또는 선수금 등에 해당될 텐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명확한 분류 내지는 조사 없이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고, 남편 정OOO이 운영하는 OOO무역주식회사의 수출물량에 대한 외환수령액일 가능성도 있다는 혐의가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납세자에게 조세 탈루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선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