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쟁점지급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쟁점지급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3. 1. 9. 청구인에게 한 2011. 2. 6. 상속분 상속세 53,296,630원의 부과처분은 ○○○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92,930,593원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인 종합소득세 4,450,090원, 지방소득세 444,970원, 합계 4,895,0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약 40년 동안 소득이 없어 자식들의 도움이나 차입금으로 생활하였고, 마지막 약 10년 동안은 병상에 있어 2008년도 ○○ 대출금(피상속인이 2008. 2. 27.과 2008. 10. 6.에 대출받은 336,000,000원과 150,000,000원, 합계 486,000,000원,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으며, ○○○와 피상속인은 서로 간에 대여와 상환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데 피상속인이 ○○○로부터 빌린 돈을 쟁점금액으로 상환하면서 채권·채무가 전부 정산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에게 대여한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피상속인이 ○○○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 피상속인의 요구(지시)에 의하여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부 상환하였는바, ○○○는 쟁점대출금이 발생한 2008년도 이후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로 현금 1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의 대출원리금 121,275,985원(이하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전액을 보통예금 통장이나 대출금 통장으로 ○○○가 입금하여 납부하였으며, 여전히 피상속인이 ○○○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소유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1996년과 2001년에 매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시○○구 ○○○동 ○○○○-○ 및 ○○○○-○○은 당시 피상속인이 소득이 없어 ○○○에게 대금지급을 부탁하여 매입대금을 ○○○가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는 ○○○이고, 따라서 실제 소유자인 ○○○에게 위 두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입대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2008년 지가 상승으로 향후 예상되는 상속세 문제와 다른 형제들과의 재산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쟁점대출금으로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하였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에 ○○○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협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피상속인이 ○○○에게 쟁점금액을 주면서 사위와 장인사이에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 정산이 완료되었고, 가족회의에서도 합의가 되고 이의가 없으므로 별도로 상속 재산 등기시에 특별히 기재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대출금이 발생한 2008년도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액 전부(쟁점대출금 포함 5건, 원금기준 582,000,000원, “이하 최종채무액”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가 납부하였는데, 이를 ‘피상속인은 상속세를 낼 만큼 재산이 있는데 생활비로 도와준 것이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가 부담한 대출원리금을 최종채무액과 쟁점금액으로 안분계산하면 적어도 74,807,695원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는 피상속인의 쟁점대출금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쟁점금액 이상의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대여)하였고, 쟁점대출금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상속인에게 현금지급, 대출원리금 납부, 재산세 및 공과금 납부, 병원비 및 생활비 지급 등으로 쟁점금액 이상의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반환)한 것이 조사결과 밝혀졌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대수입을 누락하여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소득세 4,706,400원 및 지방소득세 470,600원, 합계 5,177,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가 납부한 이자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보내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가 납부한 이자 또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형태로 지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도 ○○○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협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됨이 타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상속재산 내역
○○○○○○○○○ <표2>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대출(<표2>의 쟁점대출금) 받아 ○○○에게 448,000,000원을 대여한 후, 2008년도에 국유지(<표1>의 2008년 국유지) 매입시 224,312,220원은 상환받았으나, 나머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환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 <표3>과 같이 ○○○가 피상속인에게 쟁점대출금이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쟁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내역(청구주장)
○○○○○○○○ (다) ○○○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대출금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 및 ○○○ 상환 내역(청구주장)
(2) ○○○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의 통장 및 피상속인의 통장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92,930,593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이 확인된 피상속인의 상가(○○시 ○○구 ○○○동 ○○○○-○○ 소재) 임대소득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상환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여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의 통장 및 피상속인의 예금 ․ 대출 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해 ○○○가 쟁점대출금이 발생한 이후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쟁점지급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액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이 확인된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위 (3)에 기재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