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보유주택의 내․외부 사진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람이 살기에는 먼지가 가득한 폐집기물로 가득차 있어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유주택은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이며, 면적이 협소하여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1997.4.12. 쟁점보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의 매형인 신○○이 쟁점보유주택을 선취득하면 쟁점보유주택의 부수토지를 현저히 적은 가격에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보유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보유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1997.4.11.에 쟁점보유주택에 부수토지와 연접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30 외 2필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건물지상물 가처분설정말소후 2004.11.5. 쟁점보유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 당시 쟁점보유주택을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쟁점보유주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서 상의 주장만 있을 뿐 명의신탁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인 청구인을 실소유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보유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유주택에 대한 전력사용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전기요금 청구내역 <표3> 상하수도 청구내역 (나) 청구인 제출한 사진은 쟁점보유주택 뒤쪽을 찍은 사진이고 처분청에서 찍은 사진은 잘 단정된 쟁점보유주택으로서 전력계량기가 2개 붙어 있고 계량기 교환내용은 2011.3.26.과 2012.11.27.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택 밖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현관은 알루미늄 샷시공사를 하였으며 실내에는 침대와 이불, 옷걸이에 옷이 걸려있어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주택으로서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쟁점보유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매형인 신〇〇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대지 123㎡, 건물 153.75㎡를 1999.6.24.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보유주택이 폐가상태이고 쟁점보유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신〇〇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보유주택 인근주민 김〇〇외 1인의 확인서(2012.12.26.), 신〇〇의 사실확인서(2012.12.26.), 쟁점보유주택의 외부 사진 1매, 쟁점보유주택의 부수토지 및 연접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유주택 인근주민 김〇〇 외 1인의 사실확인서(2012.12.26.)에는 “쟁점보유주택은 1997.4.12.부터 현재까지 누구도 거주사실이 없는 폐가상태의 주택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신〇〇의 사실확인서(2012.12.26.)에는 “쟁점보유주택을 1997년 4월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신〇〇)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처남)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위는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인한 상태에서 먼저 건물이 매물로 나왔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면 해당 물건지의 토지를 싸게 취득할 수 있다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보유주택의 부수토지, 연접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역은 아래 <표4>화 같다. <표4> 등기부등본내역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보유주택 내․외부 사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보유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여 왔거나 언제든지 주거가 가능한 주택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보유주택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보유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명의신탁자라는 신〇〇은 울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소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1999.6.24.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점과 쟁점보유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보유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