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275 선고일 2013.11.26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자녀교육 문제로 대토농지 인근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은 사업상 오갈뿐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등 만으로 객관적인 자경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8. 취득한 OOO 외 6필지 6,69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9.10.13. 양도하고 2010.3.2. 같은 곳 309, 전 2,694㎡(이하 “대토①농지”라 한다) 및 같은 면 OOO 외 2필지 답 1,352㎡(이하 “대토②농지”라 한다) 합계 4,04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특정감사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고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농민으로 종전토지를 2005.12.28.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다 2009.10.13.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대토농지에서 호박, 콩, 깨, 봄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었으나, 쟁점토지가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농기계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잡풀이 존재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고, 야생동물 등의 훼손으로 자가소비 할 정도만 수확하는 등 계속하여 경작을 하였으므로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수년간 방치된 임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남편 정OOO과 시모가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녀교육관계로 OOO에서 살고 있으며, 2011~2012년에 감자와 참깨를 파종하였으나 야생동물로 인하여 수확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정OOO이 진술하였고, 대토농지를 현장조사한 바 참깨꽃이 군데군데 피어있을 뿐 이랑의 흔적이 전혀 없고, 땅바닥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칡넝쿨이 뒤엉켜있어 수년간 방치한 임야로 확인되며, 인근 주민도 전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첫 해에는 농지조성으로, 이후에는 감자와 참깨를 심었으나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2.9.6.~2012.10.6.)

1. 대토①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전으로 위성사진에 의하면 2010년까지 잡종지로 방치되어 오다가 2011년 로타리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2.9.6. 1차 현장확인 결과 5~60cm 정도 자란 강아지풀 사이로 간혹 참깨꽃이 보이나 전혀 관리되지 아니한 휴경지로 확인된다.

2. 대토①농지와 연접한 과수원을 경작하는 주민 안OOO와 이장 안OOO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은 마을 앞 OOO(건설/조경 및 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하며 농지 등의 매매알선을 주로 하고 있으며, 당해 농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것을 정OOO이 구입하여 2010년에는 농지로 개간하느라 농사를 짓지 못하였고, 2011~2012년에 파종한 감자와 참깨는 관리하거나 수확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10.5. 2차 현장방문시 마을주민에게 탐문한 바, 정OOO이 사업상 오갈 뿐 정OOO 부부와 자녀들은 진영에 주로 거주하며, 주소지OOO에는 정OOO의 모친 장OOO만 살고 있고, 장OOO은 집근처 텃밭 1천여평을 경작하느라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정OOO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진영인 것은 자녀교육문제로 이사한 것이고, 2011~2012년에 감자와 참깨를 파종하였으나 야생동물들이 파먹어 수확을 못하였고 올 가을(2012년)에는 로타리를 쳐서 김장용배추를 심을 생각이라 답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및 농지원부(2012.11.30. OOO 발행)상 청구인․정OOO․시어머니인 장OOO의 토지소유 내역 및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2) 청구인은 별도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전업농민으로 대토농지에서 호박, 봄감자, 깨 콩 등을 재배하면서 필요한 농약 및 비료는 농협 및 인근 농약사에서 구입하였으며, 농지의 위치가 산 중턱에 위치하여 산비둘기, 산돼지 등의 침범으로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지는 못하였으나 시모와 청구인이 자가소비할 정도는 수확하였으며, 처분청은 대토①농지는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대토②농지는 수년간 방치된 임야로 판단하였으나, 대토농지의 위치(산중턱)상 많은 잡풀이 존재하며 관리가 부실한 농지라는 사실은 틀림없으나,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식재하고 수확한 농지임은 틀림 없다며, 자경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며 안OOO(마을이장), 안OOO(전 이장), 조OOO(농업경영인)의 사실확인서, 대토농지에서 2011년 9월초 예초기 작업을 한 적이 있다며 작업참여자인 OOO의 사실확인서, 대토농지에 심은 호박을 2010년 9월~2011년 수회에 걸쳐 수확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기타 면세유관리대장(정OOO의 기계보유내역 및 사용내역 기재), 항공사진(다음 인터넷 상 항공사진), 비료 및 종자구입 영수증(2009.7.31.~2012.9.10. 8회, 2,013천원) 등을 자경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O이 청구인은 자녀교육 문제로 대토농지 인근이 아닌 OOO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은 사업상 오갈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대토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시모는 다른 토지를 경작하고 있어 대토농지를 지을 여력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처분청 현장조사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사실확인서 등 만으로 객관적인 자경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