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은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은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자는 2008. 4. 14. 쟁점법인 주식 120,020주(100%)를 비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주당 24,995원에 전량 인수하였고, 인수 당시 쟁점법인 순자산가액은 1,030백만원(2007년말 가액 기준)으로 주당 순자산가액은 8,582원이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 주장처럼 장부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 고려시 쟁점법인은 2008년부터 사실상 자본잠식이 시작되었음에도 ○○○○○○○등은 주당 24,995원에 인수하였는바, 이는 인수 당시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주식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의 재무제표현황을 검토한바 쟁점법인이 2006년, 2007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다가, ○○○○○○○ 등이 주식 인수한 시점인 2008년 이후 일시적으로 당기순손실 941백만원이 발생하여 2009. 6. 30. 가결산 시점에 일시적 자본 잠식(순자산가액 △101백만원)상태였으나, 2009년이후 재무제표 내역을 보면 순이익 및 자본 상태가 점점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2008년, 2009년 감사보고서상 매도가능증권 항목을 보면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인 850백만원으로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쟁점법인의 2008년, 2009년 당기순이익 감소가 일시적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일시적 자본잠식이 되었으나 이후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의 주식취득 시점인 2008년 4월의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고려한 주식가치(주당 8,582원)와 실거래가액(주당 24,995원)의 차이는 영업권 등 법인의 무형자산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일시적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자본잠식의 사유로 취득 후 불과 1년여 경과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장부가액 13억원이 아닌 보충적가액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왜곡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입법 보완한 바 있고, 다만 평가가액이 낮게 평가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으나, 국세청 예규에서는 일관되게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따라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가액인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계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율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9. 7. 8.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 20만주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실사주 ○○○의 아들)에게 361,400,000원(1주당 1,807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 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평가기준일 2009. 6. 30.)에 의하면, ○○○○○○○ 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순자산가액 계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 으며, 평가차액계산 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2>
○○○○○○○ <표3>
○○○○○○○ <표4>
○○○○○○○ 한편, 투자유가증권 평가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 내용을 보면, 순가산가액 및 순손익액(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이 각각 0이고 이로 인하여 주당 평가액이 0원으로 계산되었다.
(4) 쟁점법인의 2006년∼2011년 재무제표에 의한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현황은 아래<표6>과 같으며, 쟁점법인의 가결산(2009. 6. 30.)내역상 순자산가액은 △101백만원으로 나타난다. <표6>
○○○○○○○ 청구법인은 2009. 1. 1.∼2009. 6. 30.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한다는 세무사 ○○○의 재무제표 확인과 함께 쟁점법인의 2009. 6. 30. 현재 대차대조표·2009. 1. 1. ∼2009. 6. 30. 손익계산서 등과, 쟁점법인의 2007년∼2012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2007년∼2012년 쟁점법인의 감가상각 반영 후 (요약)재무제표, 쟁점법인의 2008년 및 2009년 감가상각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면 ○○○○○○○, 청구법인 등은 2008. 4. 14. 쟁점법인의 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1주당 24,995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2009년 가결산시점(2009. 6. 30.)에 자본잠식 상태(순자산 △101백만원)였다가 2009년, 2010년에 순자산이 각각 20백만원, 58백만원으로 개선되었으며(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비 미반영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반영 후 순자산이 2009. 6. 30. 이후 20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등만으로는 ○○○○○○○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13억원)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