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246 선고일 2013.09.06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은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 7. 8.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비상장회사로 이하 “○○○○○○○”이라 한다) 주식 20만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평가기준일 2009. 6. 30.)를 거쳐 개인인 ○○○(청구법인 실사주 ○○○의 아들)에게 361,400,000원(1주당 1,807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 주식의 평가시 ○○○○○○○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비상장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52,00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며, 장부가액은 1,300,000,000원(1주당 24,995원)이다〕에 대하여 쟁점법인 재무상태가 평기기준일 현재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쟁점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0원으로 보고 ○○○○○○○ 주식을 361,400천원(주당 1,807원)으로 평가 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
  • 나.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액(0원)이 회사의 장부가액(13억원)보다 적으므로 쟁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13억원)을 최종 평가액으로 산정하여, ○○○○○○○ 주식의 시가(보충적 평가액)를 1,011,400천원(1주당 5,057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유가증권)을 저가양도하였다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 650,000천원에 대한 익금산입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 12. 10. 2009사업연도 법인세 220,926,780원을 경정 ․ 고지하고 650,000,000원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2.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 주식평가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닌) 순자산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그 근거로 ○○○○○○○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13억원)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쟁점법인의 2007년∼2011년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8년에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하여 순자산장부금액이 대폭 하락하였고, 주식평가기준일(2009. 6. 30.)에는 자본총계가 부(-)의 금액으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상황하에서 ○○○○○○○은 해당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전액 감액처리를 했어야 하나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주식의 장부가액 13억원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는 2008년부터 회사실적 악화로 인한 재무상태의 악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관련한 압박을 면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렇게 계상이 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올바르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한다면 2008년부터 이미 자본잠식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쟁점법인의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 미인식액의 반영 전·후의 재무상태를 간략하게 자본 및 당기순이익의 변동만 보면 그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단위: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6.30 2009년 2010년 연도별 감가상각비 201,255 103,132 35,436 70,872 41,467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반영 자본총계 반영전 1,030,969 89,370 (101,339) 20,031 58,216 반영후 1,030,969 (13,762) (239,907) (153,974) (115,788) 당기순이익 반영전 243,700 (941,599) (190,708) (69,339) 38,185 반영후 243,700 (1,044,731) (226,144) (140,211) 38,185 2008년의 급격한 실적악화가 2009년에도 지속되어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 하반기의 실적회복이 자본잠식을 겨우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전환된 것이므로 2008년말 및 2009년말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2009년 6월말 기준의 자본이 잠식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감가상각 미상각액까지 반영된다면 실질적으로 자본잠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의 투자유가증권의 감액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어 13억원으로 계상된 장부금액은 적절치 아니하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009년 주식 양도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0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거 거래실적에 의하여 영업권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현행 기준에 의해 계산하면 0으로 평가되고, 주식거래 이후에 해당 사업의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이를 주식거래시로 소급하여 주식거래시에도 자본잠식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추가로 미반영된 감가상각비까지 반영된다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자본잠식상태이고, 2010년 이후의 기간에 자본잠식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2009년으로 소급하여 주식평가를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상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이 인식되지 않았다고 해서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08년 및 2009년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시에 감사인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08년의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시 지분율이 유의적이므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2008년에는 그 금액적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9년에는 추가로 손실금액이 커져 이를 적용하게 된 것이며,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감가상각비 반영 후의 재무상태는 자본잠식이라고 판단하였고 해당 자본잠식이라는 상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0으로 계산한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등한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대등하지 않은 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평가금액이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대등한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자는 2008. 4. 14. 쟁점법인 주식 120,020주(100%)를 비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주당 24,995원에 전량 인수하였고, 인수 당시 쟁점법인 순자산가액은 1,030백만원(2007년말 가액 기준)으로 주당 순자산가액은 8,582원이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 주장처럼 장부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 고려시 쟁점법인은 2008년부터 사실상 자본잠식이 시작되었음에도 ○○○○○○○등은 주당 24,995원에 인수하였는바, 이는 인수 당시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주식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의 재무제표현황을 검토한바 쟁점법인이 2006년, 2007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다가, ○○○○○○○ 등이 주식 인수한 시점인 2008년 이후 일시적으로 당기순손실 941백만원이 발생하여 2009. 6. 30. 가결산 시점에 일시적 자본 잠식(순자산가액 △101백만원)상태였으나, 2009년이후 재무제표 내역을 보면 순이익 및 자본 상태가 점점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2008년, 2009년 감사보고서상 매도가능증권 항목을 보면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인 850백만원으로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쟁점법인의 2008년, 2009년 당기순이익 감소가 일시적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일시적 자본잠식이 되었으나 이후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의 주식취득 시점인 2008년 4월의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고려한 주식가치(주당 8,582원)와 실거래가액(주당 24,995원)의 차이는 영업권 등 법인의 무형자산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일시적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자본잠식의 사유로 취득 후 불과 1년여 경과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장부가액 13억원이 아닌 보충적가액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왜곡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입법 보완한 바 있고, 다만 평가가액이 낮게 평가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으나, 국세청 예규에서는 일관되게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따라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가액인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그 장부가액(13억원)이 쟁점법인이 자본잠식상태였는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그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0원)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가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계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율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 7. 8.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 20만주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실사주 ○○○의 아들)에게 361,400,000원(1주당 1,807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 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평가기준일 2009. 6. 30.)에 의하면, ○○○○○○○ 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순자산가액 계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 으며, 평가차액계산 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2>

○○○○○○○ <표3>

○○○○○○○ <표4>

○○○○○○○ 한편, 투자유가증권 평가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 내용을 보면, 순가산가액 및 순손익액(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이 각각 0이고 이로 인하여 주당 평가액이 0원으로 계산되었다.

(4) 쟁점법인의 2006년∼2011년 재무제표에 의한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현황은 아래<표6>과 같으며, 쟁점법인의 가결산(2009. 6. 30.)내역상 순자산가액은 △101백만원으로 나타난다. <표6>

○○○○○○○ 청구법인은 2009. 1. 1.∼2009. 6. 30.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한다는 세무사 ○○○의 재무제표 확인과 함께 쟁점법인의 2009. 6. 30. 현재 대차대조표·2009. 1. 1. ∼2009. 6. 30. 손익계산서 등과, 쟁점법인의 2007년∼2012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2007년∼2012년 쟁점법인의 감가상각 반영 후 (요약)재무제표, 쟁점법인의 2008년 및 2009년 감가상각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면 ○○○○○○○, 청구법인 등은 2008. 4. 14. 쟁점법인의 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1주당 24,995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2009년 가결산시점(2009. 6. 30.)에 자본잠식 상태(순자산 △101백만원)였다가 2009년, 2010년에 순자산이 각각 20백만원, 58백만원으로 개선되었으며(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비 미반영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반영 후 순자산이 2009. 6. 30. 이후 20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등만으로는 ○○○○○○○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13억원)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