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부-2245 선고일 2013.07.01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아들들인 감OOO․감OOO 소유의 토지 를 1992~2011년 중 무상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토지 무상사용 이익)를, 아들들의 경우 종합소득세(토지임대소득)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2000.7.26. 감OOO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재차증여가산액OOO으로 합산하여, 2013.2.8. 청구인에게 200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은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합산과세 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재산 01254-3166, 1988.11.3.)하였다가, 이후 2006년 새로운 해석(서면4팀-2928, 2006.8.24.)을 통하여 합산과세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2004.1.1. 증여분)에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배치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 후에 동일인에 의하여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최종 증여분에 합산하여 최종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시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비록 최초 증여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증여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별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상 합산과세가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새로운 해석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 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세 세무조사 보충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경영자로, 2011년 예식장 건물 등을 OOO원에 일괄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양도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증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164-3 토지의 경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4.1.1.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하였다). OOO (다) 당시 처분청은 감OOO이 소유한 164-3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2000.7.26. 감OOO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OOO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0.7.26.자 증여의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된 해석에 따라 그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의 취지는 분할증여를 통한 누진율 미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의 경우 2000년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 2004년에 재차증여 가 이루어진 것으로, 2004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2000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서면4팀-2928, 2006.8.24.,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종전의 유권해석(재산 01254-3166, 1988.11.3.)만으로는 2004년 당시에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