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 관련 약정서 및 공사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 관련 약정서 및 공사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개업하여 새시 등 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0.12.9. 폐업하였고, OOO 의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윤OOO이며, 윤OOO은 새시 등 제조업체인 (주)OOO(2003.5.1. ~ 2008.9.25.) 및 (주)OOO(2006.12.14.~2009.9.30.)의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용역 등을 공급하였고, (주)OOO이 폐업한 2009년말 이후로는 새로 개업한 OOO를 통하여 2010년말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2.9. 쟁점거래처와 윤OOO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윤OOO에게 OOO(주)와 부산광역시 OOO 계약건을 승계하면서 쟁점거래처와 OOO(주) 간의 채권․채무를 승계하고,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현재 잔고를 윤OOO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년 8월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2010년 제2기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주)로 매출하였고, 결제대금은 OOO(주)로부터 재료비 50%를 공제하고 입금(2010.7.30. OOO원, 2010.8.26. OOO원) 받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는 약정서와 같이 공사계약 건은 윤OOO에게 인계하였으나, 담보 등 문제로 인해 공사계약 명의를 변경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계좌 및 거래인감을 윤OOO에게 넘기고 자금의 입출금 및 기타 운영상 모든 업무를 윤OOO에 일임하였으며, OOO(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오면 쟁점거래처가 OOO(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주)가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 2매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제출하여 실제 작성 시점도 불분명하며, 작성 필체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금, 선수금 및 쟁점거래처에게 대여한 금액(2010.5.10. OOO원, 2010.8.16. OOO원, 2010.9.7. OOO원 합계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의 성명과 직인이 날인된 쟁점②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관련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윤OOO이 2008년~2010년 기간동안 (주)OOO 명의로 쟁점거래처와 계속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2.9. 쟁점거래처와 윤OOO 등이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약정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거래처가 OOO(주)의 창호공사 계약 건을 윤OOO 등에게 인계한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는 쟁점계좌 및 거래인감 등을 OOO의 실제 업무를 총괄한 윤OOO에게 넘기고 자금 입출금 및 기타 운영상의 업무를 윤OOO에게 일임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이 쟁점계좌로 입금(2010.7.30. OOO원, 2010.8.26.OOO원)되었다가 청구인 등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