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조심-2013-부-2170 선고일 2013.06.27

거주요건 등 달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

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43,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2140-3 과수원 32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3필지 토지 합계 1,146㎡를 1982.7.23. 취득(취득가액 695만원)하여 2009.7.23. 양도(양도가액 3억7,900만원)하고 2009.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〇〇”이라는 상호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3.1.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4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28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과수원(귤)등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다가 약 15년 전에 도로개설로 농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 일부가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하여 그 이후부터는 과실묘목 및 화훼작물 등을 재배하였는바, 이러한 경작사실은 양도시점에 과실묘목을 500만원에 판매한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이후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2140-3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7년 10월 이후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에서, 2006년 1월부터는 〇〇도 〇〇동 1151-1에서 각각 거주하였고 이러한 거주사실은 전기요금 납입여수증 및 인근 마트 매출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 일부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건물은 아들 친구의 부모가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거주하겠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농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 사실은 양수인인 〇〇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및 취즉자격증명발급심사의견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〇〇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제출한 다음지도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촬영일자: 2008.10.2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도로변 토지로서 조립식 건물 1동이 확인되는데, “〇〇”이라는 상호와 별개로 건물 상단에는 “민속품과 골동품, 전화번호”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바로 옆에는 〇〇 주유소가, 쟁점토지 도로 건너편에는 비닐하우스 7동이 연결된 집단화훼 판매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한 바.〇〇가 “〇〇”라는 상호명으로 2007.1.5.부터 2008.11.4.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 수입금액은 2007년 귀속분 6,114만원, 2008년 귀속분 1,804만원이고 전액 신용카드 매출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청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면적은 90평, 임차료는 전세보증금 100만원 및 연세 70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 인근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토지주가 아닌 타인이 “〇〇”이라는 상호로 영업은 부진하였으나 골동품 및 석부작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〇〇”과 동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확인한 바, 〇〇이 〇〇시 〇〇동 3209-1에서 “〇〇”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그 이후에는 〇〇시 〇〇동 3741-2번지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 〇〇는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 내역, 지급내역, 수입금액 신고내역, 사용면적 등은 아들인 〇〇이 알고 있는데 현재 부도로 행방불명되어 정확히 진술할 수 없고, 사업장으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사용한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당시 골동품 및 석부작 등 상품 보관장소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9년경 〇〇조경에게 과실수 및 묘목 일체를 5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〇〇조경이 〇〇(청구인 조카) 명의 예금통장으로 2009.5.18. 및 2009.6.2. 2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〇〇 등 6인(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고추묘종, 과수묘목 등을 실제 경작하였다고 그 지상 건물(하우스)에는 농기계 등 농자재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를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여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약 28년 정도인데 〇〇가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불과 1년 10개월에 불과하므로 달리 당해 건물이 농자재 창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거주요건 등 달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