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2167 선고일 2014.01.13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해보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05.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0.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20,000주(액면가는 1주당 OOO원이고 발행주식총수의 92.3%에 해당하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로 취득하였다가 2007.11.29.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9.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1.1.부터 2007.12.31.까지 청구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이 2005.1.10.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1.16. 청구인에게 2005.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3.1.29. 청구인이 정OOO과 명의대여에 관한 합의를 하였거나 청구인과 정OOO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2013.3.26.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산업개발은 주택건설 및 토지개발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의 남편 정OOO은 주식회사 OOO 등의 법인을 경영하는 자로, 2004년 말경 O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손OOO가 정OOO을 찾아와 OOO산업개발이 OOO대학교 OOO 제2캠퍼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매월 납입금액의 1%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OOO은 이를 승낙하여 OOO원의 주금을 납입하면서 청구인의 동의․승낙없이 유상증자청약서에 청구인을 인수자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OOO산업개발의 주주로 임의등재하였다. 정OOO은 당시 주식회사OOO를 경영하면서 바쁜 업무로 OOO산업개발의 운영에 전념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가끔씩 OOO산업개발에 출근해 자금관리만 하면 천여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OOO산업개발에 열심히 출근하였으나, 매월 생활비조로 OOO산업개발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이외에 O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손OOO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은행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까지 OOO산업개발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정OOO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이어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정OOO도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을 시인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사전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방의 청구와 타방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는 쌍무계약인데, 청구인의 승낙없이 신탁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행하여진 쟁점유상증자는 계약이 아니라 명의의 도용에 불과하므로 수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증여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산업개발의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의 남편 정OOO이 이사 및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복무관리규정상 상근임원과 직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고, 정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회사 OOO가 최대주주인 코스닥등록 주식회사 OOO의 공시내용이 복잡하여 지는 등 기타 복잡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금융기관 및 OOO에 대하여 OOO산업개발의 공사계약에 따른 보증을 해 주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OOO산업개발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으므로 배정받은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 등재하기로 결심하였다. 유상증자 전에도 OOO산업개발의 100% 주주인 정OOO은 세법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이미 갖추었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120,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도 정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요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나 법인세 등을 회피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OOO 및 OOO 일원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19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도 없고,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 정OOO이 주식변동이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현금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수증한 재산의 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나 정OOO의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등을 회피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 지방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의 변동 당시 및 그 장래에 어떠한 조세도 회피하거나 회피할 개연성이 없다. 위와 같이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정OOO이나 청구인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8.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1.29.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정OOO과 명의대여에 관한 합의를 하였거나 청구인과 정OOO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과 당초 증여세 고지 정당한 것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한바,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통지는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조심 2011서2698, 2012.1.25.).

(2) OOO산업개발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2005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120,000주로서 취득금액 OOO원은 정OOO의 OOO은행 통장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소유지분은 OOO산업개발의 총 주식 중 92.3%에 해당하므로 몸이 좋지 않은 정OOO 회장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의 사전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회피하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고액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향후 발생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증법 제41조의2에 의하여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심 2008부2751(2008.12.2.)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산업개발에 출근하여 은행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조사시 청구인을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OOO산업개발에 출근도 하지 않고 은행업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2005년~2007년 OOO산업개발 명의로 매월 OOO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 중 매월 OOO원을 보험금으로 납부하여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2007.11.29.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또한 청구인 명의의 위 OOO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OOO산업개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매월 OOO원)은 OOO산업개발의 대표자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확인되는바,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급여로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고령의 전업주부라고는 하나 고액의 급여 및 양도대금을 생활비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자금원의 입금사유를 사전이나 사후에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과 정OOO은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로서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재조사시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모든 부동산·주식 등의 매매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정OOO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정OOO이 보관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정OOO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아서 정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명의도용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OOO 중 누구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든 과점주주 회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정OOO이 여러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정OOO은 주식회사 OOO 외 여러 법인으로부터 급여외 배당등으로 청구인보다 고액의 금액을 수취하고 있어 쟁점주식 취득후 매월 받게 되는 투자금의 회수액(매월 OOO원)과 향후 발생하게 되는 배당금등의 합산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과 사전상속 및 증여의 의도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급여액을 정OOO에게 합산한 경우와 청구인에게 합산한 경우 소득세율 차액으로 인한 조세부담 경감 OOO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된다. 청구인은 부동산 등 재산 보유액이 정OOO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정OOO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변경하려는 의도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대법원 2007두19331, 대법원 2004두11220외 다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한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OOO과 청구인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든지 과점주주임은 동일하므로 단지 청구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의 편의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생활비 지급은 배우자 정OOO 계좌로 급여 수취하여도 청구인에게 얼마든지 지급 가능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인의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또한, OOO산업개발이 배당을 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매달 받은 급여 OOO원은 정상적인 급여(OOO산업개발 대표자 급여의 3배)가 아니라 실지는 투자금에 대한 배당의 성격임을 알 수 있어 실지 배당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의도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상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서 정OOO은 생활비 지급의 편의 보다는 매달 받게 될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사업 성공시의 분배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급여액 등이 적은 청구인에 대하여 합산함으로 인한 소득세 경감과 사전 상속 및 사전 증여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청구인이 OOO 등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면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기 재산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는 없었고 OOO에 일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 보유 재산 모두에 근저당, 가압류등이 설정되는 등 담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통지 후 당초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0. OOO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7.11.29.에는 쟁점주식을 손OOO 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9.2.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2)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05.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정OOO이 2005.1.10.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의 OOO은행 계좌(110-××-×××××-×)사본에는 2005.1.10.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산업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OOO산업개발이 2005.1.11. 12억원을 증자하였고, 정OOO은 2005.1.10. OOO산업개발의 이사에 취임한 후 2007.11.8.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부산 소재 OOO산업개발의 발행주식을 2005.1월 취득하였으며, 취득금액 OOO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명의는 본인의 배우자인 이OOO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2007.11월 주식양도시 양도대금 OOO원은 이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해 정OOO은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주시회사 OOO로부터 받은 배당액 OOO원, OOO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원,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OO,OO 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산정되어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산업개발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OOO산업개발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2005년 1월 ~ 2007년 11월)동안 계속 결손OOO이 발생하였고,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05.1.10. 쟁점주식 명의신탁 전 취득 재산의 가액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은 2005.1.10. 쟁점유상증자일 현재 주식회사 OOO의 주식 40만주 총 OOO원 상당(상증법상 시가 주당 OOO원), 기타 예금 및 보험금 등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명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O OO OO OO(OOOOOOOOOO OO) (OO: O, OO)

(7) 우리 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과 정OOO간의 명의대여에 관한 합의, 조세회피의도 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바(조심 2012부3664, 2013.1.29.) 조사청은 명의대여에 대한 합의 존부에 재조사한 결과, 2005~2007년 중 OOO산업개발 명의로 매월 청구인의 통장에 OOO산업개발 대표자 급여의 3배에 해당하는 OOO원이 입금되었고 또한 2007.11.29.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고액의 급여 및 양도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모든 부동산, 주식 등의 매매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해 배우자 정OOO에게 위임하고 오래전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정OOO이 보관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정OOO의 요구에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아 정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청구인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관하여, OOO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급여액을 정OOO에게 합산한 경우와 청구인에게 합산한 경우의 소득세율 차액으로 인한 조세부담 경감액이 OOO원이고, 청구인은 부동산 등 재산보유액이 정OOO에 비해 현저하게 적으므로 정OOO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변경하고 사전증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정OOO이 이사 및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복무관리규정상 상근임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고, 정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회사 OOO가 최대주주인 코스닥등록법인 주식회사 OOO의 공시내용이 복잡하여 지는 등 기타 복잡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금융기관 및 OOO에 OOO산업개발의 공사계약에 따른 보증을 서야 한다고 하여서 OOO산업개발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복무관리규정 제출하였다.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재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재조사결과 당초부과처분을 유지하는 처분도 실질적인 경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의, 국심 2003서1287, 2003.10.20. 참조), 본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여 본안 심리대상이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배우자 정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2005~2007년 중 OOO산업개발 명의로 매월 청구인의 통장에 OOO산업개발 대표자 급여의 3배에 해당하는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7.11.29. 쟁점주식 양도대금OOO원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고액의 급여 및 양도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모든 부동산, 주식 등의 매매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해 배우자 정OOO에게 위임하고 오래전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정OOO이 보관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정OOO의 요구에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아 정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전업주부라 하여도 그 자금원의 입금사유를 사전이나 사후에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청구인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기는 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이 OOO산업개발의 발행주식의 92.3%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든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든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회피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수탁받기 전부터 다수의 부동산 및 총 OOO원 상당의 주식회사 OOO의 주식 40만주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배당소득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근로소득 등이 있었으며, OOO산업개발은 쟁점주식 관련 유상증자 이후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시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하였고,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이행한 점, 정OOO이 현재에도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정OOO과 청구인의 국세 체납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정OOO이 이사 및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복무관리규정상 상근임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OOO이 주식회사 OOO의 복무규정를 준수하고, 주식회사 OOO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코스닥 공시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OOO산업개발의 공사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소득세율 차액으로 인한 조세부담 경감액 OOO원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본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