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남편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해도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여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138 선고일 2013.08.14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대부업 관련 이자소득 탈루혐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이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이라 한다)이 시공한 OOO 건설공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OOO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2007.1.19.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설정하여 2007.10.11. 대물변제 받은 1301호 등 5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청구인이 남편인 윤OOO으로부터 증여(증여세과세가액 OOO원)받은 것으로 보아 2012.9.13. 청구인에게 2007.3.23.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과정에서 OOO원이 감액경정되어 청구세액은 OOO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 윤OOO이 본인자금 OOO원과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 대여하고 아파트공사 완료후 이를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하였고, 대금회수후 가등기를 해제하고 윤OOO 명의로 본등기를 하려던 것을 OOO 사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매도하여 윤OOO의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한 이득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윤OOO이 OOO으로부터 송OOO의 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이 보증인이 되어 차입한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이를 매매한 대금으로 청산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이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 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윤OOO의 채무를 갚는데 전부 사용되어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윤OOO의 채무를 갚아 준 것에 대한 별도의 증여 원인이 발생한 것이지 본건의 증여세 부과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하여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어야 하나 청구주장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금액을 남편 윤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제3자의 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이 보증인이 되어 차입한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청산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가등기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대부업 미등록자로 이자소득탈루 혐의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 윤OOO이 OOO에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윤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당초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9.3.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쟁점부동산 중 1305호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OOO원으로 경정결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현황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2007.1.18. 각 물건당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OOO이 채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6.1. 청구인이 계약인수하여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매도시 호당 OOO원, 합계 OOO원의 OOO 채무를 청구인이 매도금액에서 공제하고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처분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받아들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증여세 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윤OOO이 OOO에 대여하기 위한 자금으로 송OOO 소유의 OOO 전 9,647㎡외 6필지를 담보로 OOO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OOO원을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으로 갚은 것이라며 차용증서 및 2005.9.30. 대출받은 OOO원을 상환(2007.7.20. OOO원, 2007.11.9., 2007.12.21., 2010.1.12. 각각 OOO원) 하였다는 대출금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하게 된 사유가 OOO이 아파트를 준공하여 매도하여도 부채청산금액에 모자라 대표이사 해임후 채권단이 선임한 대표이사(하도급업자)로 하여금 준공하게 하고 손실 분담 및 정산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가등기한 것으로, OOO이 향후 이를 매도하면 가등기 해지후 채무를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전 대표이사가 다시 취임하여 채권을 부풀리고 경매를 하겠다는 등 공갈협박을 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매도자금 전체를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원천이 윤OOO이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받은 것임이 조사결과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도자금을 윤OOO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증여이익이 없다 하나 이는 청구인이 윤OOO의 채무를 갚아 준 것에 대한 별도의 증여원인이 발생한 것이지 이 건 증여세 부과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윤OOO이 OOO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OOO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형식을 빌려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남편 윤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윤OOO이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OOO원을 청구인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되어 빌린 돈을 OOO에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후 매도한 금액으로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이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아닌 윤OOO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증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윤OOO이 대출받은 OOO원의 경우 송OOO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동 금액이 OOO에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