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2125 선고일 2013.06.05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와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1.8.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서들을 2013.1.9. 수령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4.11.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우리 원에 발송한 사실이 등기우편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