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100 선고일 2013.06.26

취득시 검인계약서가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생 윤OOO으로부터 2003.7.9. OOO동 528-12번지 대 384.9㎡의 10분의 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4.9.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환산가액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OOO을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 등을 하여 2013.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이 정당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동생 윤OOO으로부터 2003.7.9. 취득한 것으로 사업상 수차례 돈을 빌려간 것 등을 고려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3년 윤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되었던 검인계약서OOO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은 취․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임의 작성된 검인 계약서라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존재 여부가 잊혀진 상태였으며 사업상 수차례 돈을 빌려간 것 등을 고려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하여 그러하였고 2012년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2003년 당시 단순히 관할구청에 취․등록세를 내기 위해 검인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던 시기에 작성된 단순계약서이고,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OOO이고 OOO은행 담보대출용으로 2004.5.15. OOO감정평가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은 OOO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OOO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사회통관념상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실제계약서가 아니라 할 것이고 검인계약서만을 작성한 관계로 실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윤OOO은 1995년부터 여러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실패․재기의 과정에서 수시로 금전을 채용하여 갔기에 증빙제시에 어려움이 있다. 검인계약서는 실제계약서로 추정되는 것이나, 취득시 검인계약서의 금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적고 2004년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가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한바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윤OOO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 제출도 없으며 근거자료도 없는 등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03년도 윤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되었던 검인계약서OOO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3.7.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또한 통상 등기이전시 첨부서류로 쌍방확인된 매매계약서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등기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군수 등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신뢰성이 없다. 청구인은 사업상 수차례 돈을 빌려간 것 등을 고려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증빙서류 및 빌려준 금액이 얼마인지 등 확인되는 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윤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상으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이력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03년도 당시 단순히 관할구청에 취·등록세를 내기 위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던 시기에 작성된 단순계약서이고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OOO은행 담보대출용으로 OOO감정평가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검인계약서상 OOO여백만원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실제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남동생(윤OOO)사이의 특수관계로 당시 시세금액으로 거래될 개연성이 희박하고, 단순계약서라는 주장은 검인계약서제도에 반하는 주장이며, 2003년도 윤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도인을 윤OOO, 매수인을 윤OOO(청구인)으로 하여 상호날인된 양도금액 OOO원의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원을 실거래 양도금액으로 하여 처분청 민원실에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검인계약서를 실거래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검인계약서외 달리 작성된 실제거래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한 당초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를 원인으로 2003.7.9. 청구인이 윤OOO 지분 전부(쟁점토지)를 이전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전소유자 윤OOO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매매가액이 OOO만원이고 계약일이 1999.8.21.이며 매도인이 윤OOO이고 매수인이 청구인인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그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에 대해 OOO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격시점이 2004.5.15이고 작성일자가 2004.5.17.로서 주식회사 OOO은행 OOO지점 대출담보용으로 박OOO이 의뢰하여 감정하였음이 확인되고, OOOOO OOO OO동 528-12번지의 토지 384.9㎡의 평가금액은 OOO이고 건물 837.54㎡의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동생 윤O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상호 업태 개업일 폐업일 사파**** 음식

1995. 8. 10.

1996. 1. 10. 명성*** 서비스

1997. 3. 14.

1998. 6. 30. 아마* 음식

2000. 7. 10.

2000. 12. 22. 파워*** 도소매

2005. 8. 29.

2007. 8. 24. 에이* 서비스

2008. 11. 27.

2009. 4. 20.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은 이와 다른 쟁점토지 실제매매대금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바 없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생 윤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해당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