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검인계약서가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시 검인계약서가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매매를 원인으로 2003.7.9. 청구인이 윤OOO 지분 전부(쟁점토지)를 이전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전소유자 윤OOO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매매가액이 OOO만원이고 계약일이 1999.8.21.이며 매도인이 윤OOO이고 매수인이 청구인인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그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에 대해 OOO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격시점이 2004.5.15이고 작성일자가 2004.5.17.로서 주식회사 OOO은행 OOO지점 대출담보용으로 박OOO이 의뢰하여 감정하였음이 확인되고, OOOOO OOO OO동 528-12번지의 토지 384.9㎡의 평가금액은 OOO이고 건물 837.54㎡의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동생 윤O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상호 업태 개업일 폐업일 사파**** 음식
1995. 8. 10.
1996. 1. 10. 명성*** 서비스
1997. 3. 14.
1998. 6. 30. 아마* 음식
2000. 7. 10.
2000. 12. 22. 파워*** 도소매
2005. 8. 29.
2007. 8. 24. 에이* 서비스
2008. 11. 27.
2009. 4. 20.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은 이와 다른 쟁점토지 실제매매대금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바 없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생 윤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해당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