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 조정약정서는 당초 현지 확인시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 이라고 판단됨
매매가액 조정약정서는 당초 현지 확인시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 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10.10.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와 같이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후 쟁점토지 등은 개발사업에 실패하여 총 OOO원에 경매되었으므로 위 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OOOOOOOO OOOOO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2010.8.24. OOO시장에게 보낸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 통보”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부동산거래 신고가액은 OOO원이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라고 통보하면서 아래 <표2>,<표3>과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과 김OOO의 확인서를 같이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 OOO (나) 청구인이 2012.2.14. OOO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
(2) 처분청에서 2012년 11월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후 소유자 김OOO이 취득 후 2009.9.25. 임의경매로 매각(경락가액 OOO원)되었고, 매매가액 OOO원 중 채무인수금액 OOO원은 제주은행을 통해 실제로 매수자에게 채무인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차액 OOO원의 상계처리내역을 검토한바, 상계처리한 채권․채무가 각 법인(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OOO, 김OOO이 대표이사인 (주)OOO)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었고, 당시 감정가액이 확인되어 부동산거래가액은 채권인수금액 OOO원과 상계처리한 채무액 OOO원을 합한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 <표1>과 같은 내용의 “매매가액 조정약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가액 조정약정서”에 따라 당초 매매가액으로 확정한 OOO원 중 은행대출금 승계액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후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의 실행여부에 따라 추후에 받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매매가액 조정약정서에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하였다는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가 양수인인 김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에 대하여 갖고 있던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주)OOO와 (주)OOO은 동 금액을 각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어 동 금액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동 내역이 청구인과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가액 조정약정서”는 당초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등에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인 OOO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