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사와 병행가능한 부업을 가진 점, 쟁점농지의 휴경기간에 대한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농사와 병행가능한 부업을 가진 점, 쟁점농지의 휴경기간에 대한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를 말하고,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표1>의 사업이력과 <표2>의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사를 지었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2012.10.18.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최OOO과 마을주민 최OOO이 2006년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사실이 없고 OOO시에 양도하기 전까지 잡종지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에서도 쟁점농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의 잡종지로 확인되었고, 2008년 항공위성사진에도 잡초만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는 근거 및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52.2.3.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에서 태어나 인근 중․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OOO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약 4년 정도 근 무 하다 1979년 결혼과 동시에 귀농하여 현재까지 농사일을 하고 있는 쟁점농지 지역의 토박이로서 순수 농민인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농협 조합원증명서(가입일 1973.6.30., 출자좌수 OOO좌, 출자액 OOO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쟁점농지 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1970년대부터 농사지은 농사꾼으로서 젓갈류 제조업과 양곡 도소매업은 그 수입금액이 미미한 소규모의 부업이었고, 단위농협의 조합장은 2010년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8년 자경 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1974.3.7., 1974.5.5., 1974.2.7., 1984.10.20., 1981.5.27., 1984.10.20., 1974.2.7., 1984.10.20.)이 최장 39년으로서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 왔고, 현재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 2,687㎡를 소유하고 과일, 콩, 고추, 옥수수 및 들깨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2012.12.27. 구산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영농자재 연도별 매출명세(2000년부터 2010년까지 비료 OOO원, 경 유 및 휘발유 OOO원), 이웃주민 김OOO의 영농사실 및 볍씨 판매 확인서, 마을이장 최OOO의 확인서 작성 경위서, 다른 농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지역에 2000년 이후 유해야생동물(야생멧돼지 등)의 출현으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 2006년부터 불가피하게 간헐적으로 휴경한 사실이 OOOO OO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통보 공문(허가지역: 쟁점농지 소재지, 포획기간: 2006년 ~ 2010년, 포획사유: 농작물을 훼손하는 멧돼지)에 의하여 그 정황을 알 수 있고, 쟁점농지 지역이 OOO 조성지역으로 고시(2009.12.15. 지식 경제부장관, 위치: OOO, 면적 1,148,000 ㎡, 조성기간: 2009.1~1012.12.)된 이후부터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사지을 실익이 없어 휴경하다가 OOO시에 양도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경을 하였을 뿐, 형질변경을 한 사실도 없고 OOO시에서 쟁점농지를 수용할 당시 잡종지가 아닌 농지(답)로서 보상한 사실이 2013.4.16. OOO시장이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3.6.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평상시 쟁점농지에서 벼 60가 마니를 수확하였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야생멧돼지가 출현하여 그 절반인 30가마니 밖에 수확을 할 수 없었고 그 수확한 농산물은 형제자매들이 자가소비 하였고, 2006년부터 야생 멧돼지의 출현으로 휴농과 경작을 반복하다가 2009년 이후 쟁점농지 지역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OOO 고시가 있어 일시적으로 휴경하다가 OOO시에 양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쟁점농지 지역에 거주한지 30여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업내역의 수입금액이 미비하여 농사와 병행할 수 있는 부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휴농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0년 이후 발생하여 쟁점농지의 경작기간 8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거나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현재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농지(전) 2,687㎡를 소유하고 농사짓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상남도 마산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통보 공문에 의하여 야생멧돼지의 출현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 지역이 2009년 O O OOOOOO 조성지역으로 고시되어 곧 수용될 토지로서의 예측이 가능하여 쟁점농지를 휴경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농지를 OOO시에서 수용할 때 농지(논)로서 보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농지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경하여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농지로서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