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761 선고일 2013.12.20

결손처분 전부터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사업소득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8.16.~2004.3.13. 기간동안 OOO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산용품 도․소매/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5.6.22.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31,12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결손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영세개인 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규정에 따라 2011.11.8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손처분세액 소멸특례 신청일(이하 “이 건 소멸특례 신청일”이라 한다) 이전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3.15.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1.5.부터 2009.12.31.까지 OOO(주)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월급을 받은 적이 없고, 법인 설립 당시 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요건(자본금 OOO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빌려 자본금등록기준을 맞춘 것으로 재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경영난으로 근로소득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OOO원으로 신고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소멸특례 신청일 이전에 청구인의 소득이 있다 하여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주)(2002.11.5.~2009.12.31.), OOO(주) OOO지점(2003.10.12.~2006.3.31.)의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동종 업종의 OOO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근로소득은 서류상의 갑근세 신고일 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결손처분(2005.6.22.) 전부터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계속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2.11.8.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OO: OO)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결손처분일로부터 이 사건 소멸특례 신청일(2012.11.8.) 사이에 아래 <표2>, <표3>과 같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3.15. 위 영세개인사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거부 처분하였다. <표2> 소멸특례 신청일 이전 재산․소득 발생내역 (OO: OO) <표3> 청구인의 재산내역(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OO: O)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11.12.31.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OOO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고, 제5항은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서류상의 신고일 뿐 실제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손처분(2005.6.22.) 전부터 OOO(주) 등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 하고 있고, OOO컴퓨터수리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도 발생하였으며, OOO(주)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