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볼수 없으며 사기・부정행위로 과소 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과소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740 선고일 2014.01.27

쟁점법인 및 △△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양도대금의 회수불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 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2. 경상남도 OOO에서 선박구성부품의 생산․판매․조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09.11.25. 황OOO에게 쟁점법인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문OOO, 자녀 김OOO은 쟁점법인 주식 5,000주(청구인 2,000주, 문OOO과 김OOO 각 1,500주, 총발행주식의 100%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여 2009.9.2. 황OOO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6.5.부터 2012.6.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문OOO과 김OOO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양도거래를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법인 양도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설립자본금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쟁점주식 양도차익OOO원)을 계산한 후 2012.9.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을 취득한 황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청구인에게 OOO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횡령하여 소비하고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전부를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다.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11105 판결, 조심 2011중742, 2011.12.13. 외 다수). (나) 쟁점주식 양수자인 황OOO은 심판청구일 현재 경제사범으로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황OOO 소유 부동산은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에 가압류(압류)되고 강제매각 되어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점, 금융기관(OOO지점)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황OOO은 사실상 파산상태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다) 쟁점법인의 경우 경매 목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가액이 약 OOO원이나 약 OOO원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고, 입찰자가 없어 3회 이상 계속하여 유찰되어 현재 경매 중지 상태이며, 청구인도 쟁점법인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순위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포기OOO원을 양도가액 OOO원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기 회수한 OOO원을 차감하면 미회수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OOO원를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가수금채권 포기액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항목이 아니라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자본적 지출 항목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법원에 임의경매(2010타경5016) 신청시 양도대금 미회수금액을 OOO원(미회수 양도대금 원금 OOO원 +이자비용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법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법인 양도대금 중 미회수액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기 회수한 OOO원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포기한 가수금채권의 일부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가수금채권이 주식인수자인 황OOO의 가수금으로 명의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조심2010구2405, 2010.12.21.)는 가수금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법인이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식 인수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주식매매대금 중 그 가수금액을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심판례이므로 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포기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른 점, 청구인이 황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일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한 것이라는 가수금 포기의 발생원인과 청구인의 가수금 포기로 인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쟁점법인 역시 청구인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약정한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가수금 포기액 OOO원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양도시 그 양도를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전 대표이사로서 가진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수금 포기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입장에서 주식 양도대금 미수잔액은 양도가액 OOO원에서 회수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회수 불가능하기에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받는 배당액이 쟁점주식의 필요경비인 OOO만원(가수금 포기액 OOO원+취득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필요경비 OOO원 - 기 회수금액 OOO원) 이상이 되지 않는 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바, 쟁점법인 재산에 대한 법원의 경매상황으로 보아 쟁점법인 재산이 처분되어도 청구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거나 최대 OOO원으로 예상되므로 양도대금 회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거나, 최소한 OOO원(양도가액 OOO원 - 회수금액 OOO원 - 최대 회수예상액 OOO원)은 회수불능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세액탈루를 위한 작위적인 거짓문서 작성 행위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의 공장부지를 황OOO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분의 양도는 단순히 공장부지 매각대금의 회수에 필요한 황OOO의 자금대출시 그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요식행위로 한 것이어서 2009년 7월 및 9월경 지분 이전의 의미로서 액면가액으로 매매한다는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지분 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황OOO으로부터 공장부지 매각대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방안으로 황OOO 및 쟁점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2009.11.25. 작성한 최종계약에 의하여 구체화한 금액으로서, 매수자의 대출 편의를 돕다 보니 당초 쟁점법인의 공장부지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주식 매매대금으로 전환된 것이지 처음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은 아니었다. (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매각대금 회수에 필요한 대출편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식 명의이전을 먼저 해주면, 쟁점법인의 토지처분이익이 청구인의 주식양도소득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처분청이 주식양도로 과세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초 주식양도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 무지에 의한 과소신고에 불과 할 뿐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대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이중장부의 작성 내지는 거짓 기장, 거짓 문서 등의 작성이 없었고, 장부의 파기나 재산의 은닉, 거래의 조작 내지는 은폐 등의 행위가 없었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은 취소하여야 한다(조심2012서543, 2012.4.9., 조심2011서3384, 2012.1.5.).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100여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였기에 세법에 무지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가 아닌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매도는 최초이고, 토지 양도에서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양도로 계약이 변경된 사유가 매수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이 판결문 내용으로 확인되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거래대금 전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OOO만 받았고, 잔액에 대한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회수금액이 청구인이 포기한 가수금 OOO원보다 적어 실현된 이익이 없기에 일반적으로 세법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득의 실현여부를 판단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회수 가능한 채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여야 하는바, 2014.1.20.(2013.11.20.에서 연기됨) 쟁점법인의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그 일자로 청구인의 미회수 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회수액 및 회수불가능 금액이 확정되므로 그 결과를 보고 심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확정하고, 동 양도가액 OOO원에서 주식취득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한 OOO원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조심 2010구2405 참조). 이에 청구인은 부외가수금 OOO원을 주식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황OOO이 법무법인 서경에서 공증한 인증서(등부2009년제3202호)에 의하면 부외가수금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출한 가수금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채권일 뿐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소득실현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된 OOO과의 소송에서 1심 패소하였기에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1순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08]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판례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현재 소송 중인 채권은 최종 재판결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청구인의 경우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회수채권인 쟁점금액이 회수불능되어 장래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1순위자의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청구인이 회수가능한 금액은 최대 OOO만원이므로 회수가능액을 초과한 금액은 회수불능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것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OOO원을 이미 회수하였으며, 소송중인 채권은 최종 재판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미회수와 관련 최종 재판결과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 후발적 사건으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최종 재판결과를 가정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단순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6.15. 쟁점법인의 공장용지를 황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등기부등본등을 보면 법인명의의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사실은 없고,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주주의 지위만 교체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심 판결문 및 인증서(등부 2009년 제3202호)에 의하면, 황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한 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단순무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총15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116회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무지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산 처분이 아닌 주주의 지위 교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공장용지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비상장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액면가액 OOO원으로 신고한 것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답변서, 양도소득세결의서 등에 나타나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6.12.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08.8.14. 쟁점법인에 청구인 및 자녀의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고 공장건물의 허가를 받아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쟁점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은 2009.6.15. 아래 <표1>의 쟁점법인 공장부지를 황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다) 청구인은 황OOO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상남도 OOO, 산86을 황OOO 소유의 경상남도 OOO과 교환하기로 하였고, 2009.11.25. 황OOO에게 쟁점법인의 공장부지 및 쟁점법인 경영권 일체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OOO원 증액된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과 황OOO이 2009.11.25.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법무법인 서경이 공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 2012.6.21. 작성된 청구인과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40%, 문OOO(배우자) 30%, 김OOO(자녀) 30%인바, 이는 법인설립시 주주요건 3명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며, 사실상 청구인이 실제적인 주식의 소유자임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증”에 쟁점주식을 황OOO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건설 중에 있던 공장용지 등 쟁점법인 일체를 황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황OOO이 공장부지 등의 인수대금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대출을 목적으로 주식을 형식적으로 황OOO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황OOO이 매매 당시 자금이 OOO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의 공장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법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황OOO이 횡령하여 사실상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며, 미수금 OOO원에 대해서는 황OOO 개인재산은 금융기관에서 가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중이어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황OOO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3.19.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서약서에 의거, 공장건물을 대위보존등기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우선권이 있었으나 2011.12.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 판결을 받아 제1근저당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으며, 소송의 상대방이 금융기관과 건설업자 등으로 청구인이 최종심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역을 보면, 당초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2,000주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이며, 처분청은 계약서상 매매계약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받았으며 나머지인 OOO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미수금 중 배당가능금액을 초과한 채권은 회수불능금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황OOO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내역, 쟁점법인 소유 토지의 내역 및 등기부등본, 우리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처분취소소송(2010가합2766) 판결문 사본, 공증서 사본, 쟁점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검색표, 감정평가서, 청구인의 예상 배당가능액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12.6.21.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쟁점①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양수인 황OOO이 파산선고 등을 받거나 전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는 제시된바 없다고 보이고, 쟁점법인의 부동산도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대금이 이미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 미회수액은 OOO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나, 가수금채권은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수금채권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양도가액 OOO원 중 이미 OOO원을 회수하여 미회수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OOO원은 쟁점법인의 소유 부동산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배당시까지 심리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이 황OOO에게 쟁점법인의 공장부지를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최종 OOO원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황OOO이 쟁점법인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으로 매각대금을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황OOO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지도 못하고 쟁점법인의 전 주식을 황OOO에게 양도함으로써 쟁점법인과 그 소유부동산의 지배권을 상실한 점,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고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보다 쟁점법인 양도가액을 크게 계약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산양도와 쟁점주식의 양도를 별개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 등을 조작하거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