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730 선고일 2013.07.25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당해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3.1. 개업하여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2008.11.17.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는 등 유동성 부족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2008.11.2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8.11.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 2009.9.18.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스틸(이하 “OOO스틸”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철강(이하 “OOO철강”이라 한다), OOO밴딩(이하 3개 회사를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 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이 공제 받은 대손세액공제액 OOO원(OOO스틸 2009년 제1기 OOO원, OOO철강 2009년 제2기 OOO원, OOO밴딩 2010년 제2기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2.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들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09.9.18.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하에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됨에 따라 그 면제액이 확정되었으며, 최초 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면제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면제된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하에 회생인가 되어 면책된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다시 회수하고 이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서도 반하여 채무자 회생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면제된 채권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청구법인은 그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범위에는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된 채권을 대손금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고, 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1중2435, 2011.12.29.) 및 국세청의 예규(법규과-222, 2012.3.8.)에서도 법원의 재산보전명령에 의한 지급거절사유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되어 회수불능 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적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 따라 대손확정된 매입채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된 채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면책됨이 타당하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금의 범위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손금의 범위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공제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처(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의 채권 면책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分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 다. 의결권의 액수
  •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① 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0.21>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공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과처분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O OO

(2) 청구법인에 대한 2008.12.23. OOO민사부 결정서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주문

1. 채무자(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OOO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08.12.23.부터 2009.1.29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09.1.30부터 2009.2.2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09.2.28.부터 2009.3.27.까지로 한다. 6.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09.4.20. 16:00 OOO호 법정으로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동 법 제42조 각 호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동 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2항에 따라 김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하여는 동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2009.9.18. OOO민사부 결정서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주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나) 이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09.6.24.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9.9.18. 별지 회생계획안 기재와 같이 수정허가 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09.8.2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면제된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하에 회생인가 되어 면책된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다시 회수하고 이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반하여 채무자 회생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면제된 채권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청구법인은 그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에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인 2009년 제1기 및 제2기, 2010년 제2기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09중3032, 2009.12.17.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