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약 2배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약 2배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1,051㎡ 청구인 지분(1/2)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0조 제2항과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약 2배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개별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3680, 2012.12.28. 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동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에 필요경비로 공제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 상속인과 함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